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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반품 요구, 들어줘야 할까 -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사기의 경계, 그리고 예방 수칙

Posted on 8월 25, 202610월 9, 2026 by 부석준
중고거래 반품 요구, 들어줘야 할까 -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사기의 경계, 그리고 예방 수칙
부석준 변호사2026. 8. 25.네이버 블로그 원문
중고거래 반품 요구, 들어줘야 할까 -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사기의 경계, 그리고 예방 수칙

중고물건을 팔고 며칠이 지나 연락이 온다. 여기저기 하자가 있으니 반품을 받아 달라, 안 받아 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파는 쪽은 억울하고 사는 쪽은 분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의 반품을 받아 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그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민사를 넘어 형사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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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그 경계선을 긋는다. 어떤 경우에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지, 사기는 언제 성립하는지, 그리고 파는 쪽과 사는 쪽이 각각 무엇을 해 두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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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환불 규정은 여기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정리한다. 인터넷으로 산 물건은 7일 안에 청약철회, 즉 단순변심 환불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전자상거래법이 사업자에게서 살 때 소비자에게 주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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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판매자는 사업자가 아니고 구매자도 법률상 소비자의 지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 간 거래는 민법의 세계로 들어온다. 단순변심 반품 의무는 없고,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의 책임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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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가 하나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이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라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 개인인 척 반복 판매하는 업자들이 있어서 실무에서 종종 다투어지는 지점이다. 이 글은 진짜 개인 간 거래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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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 하자가 있으면 몰랐어도 책임진다

개인 간 거래의 기본 규정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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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조를 풀면 이렇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되면 물건을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는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라면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 실무적으로는 수리비나 감액 상당의 돈 문제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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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이 책임이 매도인의 잘못을 묻는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도인이 하자를 몰랐어도 성립한다. 팔 때 멀쩡한 줄 알았다는 사정은 담보책임을 벗어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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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 사진에 찍혀 있던 흠집, 설명에 적혀 있던 고장을 두고 나중에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5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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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엇이 하자인가 - 사용감은 하자가 아니다

실제 분쟁의 팔 할은 여기서 갈린다. 하자란 그 종류의 물건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 또는 매도인이 설명하고 표시한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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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준을 바꾼다. 몇 년 쓴 노트북의 배터리가 새것만 못한 것, 옷에 세월만큼의 사용감이 있는 것은 하자가 아니다. 중고를 사는 사람은 중고의 상태를 전제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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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단의 실질적인 기준은 설명과 사진이 된다. "생활기스 있음"이라고 적고 사진에 보였다면 그 흠집은 하자가 아니다. 반대로 "고장 없음, 정상 작동"이라고 적었는데 전원이 안 들어온다면 명백한 하자다. 설명한 만큼이 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 설명에 미달하면 하자, 설명대로면 하자가 아니다. 분쟁이 생기면 결국 판매 글과 대화 내용을 놓고 따지게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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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불가라고 써 두면 끝일까

중고거래 글에 흔히 붙는 문구가 있다. 반품 불가, 환불 불가. 이런 특약은 유효하다. 개인 간 거래에서 담보책임 규정은 당사자 약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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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이 그어 둔 선이 하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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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알면서 숨긴 하자는 반품 불가 특약으로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침수된 적이 있는 기기임을 알면서 말하지 않고 반품 불가를 걸어 팔았다면, 그 문구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 반품 불가는 "내가 말한 상태 그대로의 물건에 대해 변심 반품은 안 받는다"는 의미까지만 유효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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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언제 성립하는가 - 속인 것과 몰랐던 것

이제 형사로 넘어가자. 구매자들이 가장 쉽게 꺼내는 말이 사기인데, 사기죄가 성립하는 영역은 생각보다 좁고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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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형적인 사기.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파는 경우다.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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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하자를 알면서 숨긴 경우다. 판례는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를 인정한다.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된다.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정상이라 적어 판 경우는 물론이고,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중대한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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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리고 가장 흔한 경우. 팔 때는 몰랐던 문제가 나중에 드러난 것, 상태에 대한 감각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앞에서 본 담보책임, 즉 민사의 문제로 정리될 뿐이다. 사기죄의 핵심은 속였는가이지 물건에 문제가 있었는가가 아니다. 속인 것과 몰랐던 것의 구별이 형사와 민사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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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매수인 쪽도 조심할 것이 있다. 하자라 보기 어려운 것을 하자라고 우기며 환불을 압박하거나, 근거 없이 고소를 예고하면서 웃돈까지 요구하는 행동은 거꾸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권리 주장과 협박의 경계는 생각보다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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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막는 방법 - 파는 쪽과 사는 쪽

지금까지의 법리를 뒤집으면 그대로 예방 수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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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쪽은 이렇게 한다. 하자와 사용감을 사진과 글로 구체적으로 미리 알린다. 고지한 하자는 담보책임에서도 사기에서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고지의 기록 자체가 가장 확실한 방패다. 상태 설명은 과장하지 않는다. 설명한 품질이 곧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상 작동이라는 한 줄을 가볍게 쓰면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온다. 그리고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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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쪽은 이렇게 한다. 상태에 관한 질문을 채팅으로 남긴다. 침수된 적 있느냐, 수리 이력 있느냐는 질문과 없다는 답변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기망을 증명할 재료가 된다. 직거래라면 그 자리에서 작동을 확인하고, 고액 거래면 판매자 이력과 계좌를 조회하고 안전한 결제 방법을 쓴다. 물건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그 즉시 사진을 남기고 통지한다. 권리에는 6개월의 기간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자가 언제 생긴 것인지의 증명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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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답은 거래 당시의 기록에 있다

돌아와서, 반품을 요구받은 매도인과 사기를 주장하는 매수인 중 누구 말이 맞는가. 따질 것은 넷이다. 문제된 부분이 설명·사진과 다른 하자인지 아니면 중고품의 통상적인 사용감인지. 매도인이 팔기 전에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반품 불가 특약이 있는지, 있더라도 숨긴 하자는 아닌지. 그리고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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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가지는 전부 거래 당시의 기록으로 판단된다. 판매 글, 사진, 채팅이 담보책임과 사기를 가르는 재료다. 중고거래에서 가장 좋은 법률 조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말할 것은 팔기 전에 말하고, 물을 것은 사기 전에 물어서, 기록으로 남겨 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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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8. 25.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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