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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서 준 빚, 어디까지 책임지나 - 보증의 서면 방식과 연대보증·근보증 총정리

Posted on 10월 10, 2026 by 부석준
보증 서 준 빚, 어디까지 책임지나 - 보증의 서면 방식과 연대보증·근보증 총정리
부석준 변호사2026. 10. 10.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증 서 준 빚, 어디까지 책임지나 - 보증의 서면 방식과 연대보증·근보증 총정리

가족이나 오래 알던 지인이 대출 서류를 내밀며 보증인란에 이름만 써 달라고 한다.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이고, 서명은 몇 초면 끝난다. 그 종이 한 장이 몇 년 뒤 소장이 되어 돌아온다. 주채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청구서에는 원금보다 훨씬 큰 숫자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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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보증 책임의 출발점은 서면이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고, 계속 거래에서 생기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반대로 방식을 갖춘 연대보증이라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받아 가라는 항변조차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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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청구서의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서면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었는지, 최고액과 보증기간 안의 채무인지, 주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는지, 채권자가 알려야 할 것을 알렸는지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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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보증의 서면 방식과 보증이 무효가 된 판례, 근보증의 최고액과 보증기간, 주채무의 시효와 채권자의 의무, 대신 갚은 뒤의 구상을 차례로 짚어 청구를 받은 보증인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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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연대보증 - 먼저 주채무자에게 받으라고 할 수 있는가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중략)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대신 갚겠다고 채권자와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지만 주채무에 기대어 존재한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제433조). 이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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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보증인은 순서를 따질 수 있다. 채권자가 곧바로 청구하면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재산부터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다. 이것이 최고·검색의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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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에게는 이 항변이 없다(제437조 단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을 그대로 둔 채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급여나 부동산부터 집행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보증서에는 '연대보증인' 칸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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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여럿이면 보통의 공동보증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균등하게 나눈 자기 몫만 책임지는 분별의 이익이 있다(제439조, 제408조).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분별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고 각자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판결). 셋이 함께 섰으니 3분의 1만 내면 된다는 생각은 연대보증에서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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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은 서면으로만 성립한다 - 2016년 2월 4일부터 모든 보증에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조문은 2015년 2월 3일 민법 개정(법률 제13125호)으로 신설되어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전에는 2008년 9월 시행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 제3조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었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을 보호하려는 법이라 적용 범위가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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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이사 등이 회사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그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회사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며 회사 채무를 보증한 경우 등은 처음부터 적용 대상이 아니다(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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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5년 민법 개정이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뿐 아니라 민법상 모든 보증에 서면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96120 판결).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3조), 보증한 날짜가 2016년 2월 4일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한다. 같은 날 보증인보호법 제3조는 삭제되었지만, 그 전에 맺은 호의 보증에는 종전 제3조가 그대로 적용된다(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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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이어야 하므로 말로 한 보증은 효력이 없다. 보증의 의사를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것도 명문으로 효력이 없고, 보증을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서면이 필요하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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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보증'이라는 말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회사가 500만 원을 더 빌리며 기존 채무까지 합친 2,450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써 주자, 대표이사의 처남매부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던 사람이 '채무자'란의 회사 명판 옆에 자기 이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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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그가 보증할 의사로 서명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방식이 지켜졌는지는 서면의 내용과 형식, 보증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보증인'이나 '보증한다'는 문언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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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보증 의사는 엄격하게 인정된다. 배우자가 과일가게 물품대금을 밀리던 무렵 채권자에게 자기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을 두고 채권자가 대금채무까지 인수하거나 보증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보증 의사가 표시된 서면인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보증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앞의 2021다296120 판결). 담보를 내준 것과 보증인이 된 것은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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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본인이 써야 한다 - 대신 쓴 서명과 대행한 날인

서면에 이름이 있다고 끝나지도 않는다.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연대보증계약서를 받은 뒤 전화로 확인하자, 보증인으로 적힌 사람은 자필로 써서 팩스로 보낸 것이 맞고 보증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출이 나간 뒤 계약서를 다시 써 달라는 요구는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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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명이란 기명날인과 달리 명의자 본인이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고,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서명이 아니라고 했다. 대신 쓴 이름까지 서명으로 인정하면 사실상 말로 하는 보증을 넓게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다.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점은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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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계약서의 이름은 맨눈으로 보아도 그가 직접 썼다며 낸 다른 서류의 필체와 달랐다. 대법원은 통화에서 자필로 썼다고 답한 사정만으로는 직접 서명했다는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증인란에 그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전화로 한 확인은 서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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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날인은 다르다.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해도 된다.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준 회사의 재무이사이자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레미콘 공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회사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찍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적법한 대리권에 따른 날인이므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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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쓴 이름은 본인의 것이어야 하고 도장은 권한 있는 사람이 찍어야 한다. 청구를 받았다면 서면 원본의 필체가 내 것인지, 내 도장이 누구의 손으로 어떤 권한에 따라 찍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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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은 최고액이 없으면 무효다 - 단가만 적힌 계약서의 함정

민법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자재 공급이나 외상 거래처럼 계속 이어지는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근보증이다. 보증할 때는 채무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어 보증인이 예상한 것보다 책임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은 보증인이 질 책임의 한도인 최고액을 서면에 적게 하고, 이를 어긴 근보증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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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2018다282473 판결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2016년 10월 작성된 레미콘 공급계약서에는 계약기간, 현장명, 대금지급조건, 레미콘의 규격과 ㎥당 단가가 적혀 있었지만 총 공급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없었다. 대법원은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거나 서면 자체로 최고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며,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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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과 비교하면 변화가 분명하다. 보증인보호법 제6조도 근보증의 최고액을 요구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린생활시설과 원룸 건물을 짓던 건축주가 시공업자의 레미콘 대금을 연대보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대업 등 자기 사업과 관련된 보증이라면 최고액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라며 그 점을 심리하라고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4663 판결). 민법 제428조의3에는 이런 예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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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호의 보증은 근보증이 아니어도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제4조). 다만 확정된 채무의 차용증에 서명했다면 원금이 분명히 적힌 것으로 충분하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액수까지 따로 적을 필요는 없다(앞의 2013다23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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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과 보증기간 - 책임의 바깥선은 어디인가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고(제429조 제1항), 최고액을 정한 근보증도 그 한도 안에서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구서의 숫자가 원금보다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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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을 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법무사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 대표와의 친분으로 아무 대가 없이 회사 대출을 근보증하며 한도액을 5억 4,600만 원으로 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도액 안에서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해 생긴 지연손해금은 한도액을 넘더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최고액과 별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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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는 동안에도 지연손해금은 쌓인다. 어음거래 한도 10억 원의 연대보증인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책임을 다투느라 오래 갚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크게 불어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증인이 자초한 사정이라며 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다툴 근거가 분명한지 먼저 가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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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도 범위를 정한다.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3년으로 본다(제7조 제1항). 거래대금채무를 일정 한도로 연대보증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증기간이 끝나면 그때의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지고, 그 뒤 주채무자가 입금한 돈은 이행기가 먼저 온 보증기간 안의 채무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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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3년이 지나면 보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3년은 보증인이 책임지는 주채무가 발생하는 기간이지 보증채무가 존속하는 기간이 아니다. 차용금 1억 2,000만 원을 연대보증한 사람이 보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으니 책임이 소멸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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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도 소멸한다 - 시효와 채권자의 의무

청구를 받은 보증인이 먼저 볼 것은 주채무의 상태다.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고, 주채무자가 가진 항변은 보증인도 내세울 수 있다. 주채무자가 그 항변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제4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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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대표적이다.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된 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강제경매해 배당금을 받아 가는 동안 보증인이 아무 이의를 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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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태도도 보증인을 묶지 못한다. 물품대금의 시효가 완성된 뒤 주채무자가 독촉하러 온 채권자에게 지급기한을 늦춰 달라고 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연대보증인들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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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소멸시효 글에서 본 것처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이 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의 10년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회사의 상사채무가 판결로 확정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연대보증채무의 시효는 여전히 종전의 5년이라며, 10년으로 늘어났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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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방향은 보증인에게 불리하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제440조).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은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보증채무의 시효가 함께 중단되었다고 보았다(앞의 2005다35554 판결). 시효를 따질 때는 보증인에게 온 서류만이 아니라 주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압류의 이력까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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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도 의무가 있다. 2016년 개정 민법은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를 두어, 보증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보유하거나 알고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리고(제436조의2 제1항) 보증인이 청구하면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리게 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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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중략)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중략)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예컨대 주채무자가 석 달 넘게 이자를 내지 않는데도 알리지 않아 연체이자가 불어났다면 이 조항이 쟁점이 된다. 감면 여부와 폭은 법원이 정하므로, 채권자가 언제 무엇을 알려야 했고 그 때문에 보증인이 무엇을 놓쳤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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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호의 보증에는 별도의 통지의무가 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면 주채무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할 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제5조). 민법이 법원의 재량적 감면으로 정한 것과 달리 손해 한도의 면책을 직접 정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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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은 뒤 - 구상권, 연대보증인의 분담, 재산 보전

보증인이 갚은 돈은 주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한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켰다면 갚은 금액에 더해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제441조, 제4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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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보증인은 과실 없이 변제하라는 재판을 받았거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등에는 갚기 전에도 미리 구상할 수 있다(제442조). 갚기 전과 갚은 뒤에는 주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으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졌던 대항 사유로 대항을 받거나, 주채무자가 선의로 한 변제가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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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문제는 주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다. 대신 갚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면 갚기 전이라도 장래의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주채무자인 회사가 부도나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해야 할 처지가 된 상태에서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장래의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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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가압류 글에서 본 보전처분이 보증인에게도 열려 있는 셈이다. 갚은 뒤에는 채권자의 자리도 이어받는다. 보증인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해,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가 가진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481조, 제482조 제1항). 이를 변제자대위라고 하며, 채권자가 주채무자 부동산에 잡아 둔 근저당권을 이어받는 것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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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여럿이면 분담이 남는다. 연대보증인들은 내부적으로 특약이 없으면 평등한 비율로 부담하므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갚은 사람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되 이미 자기 몫을 갚은 사람에게는 구상하지 못한다(제448조 제2항, 앞의 2024다232066 판결). 투자원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인 둘이 각각 원금과 이자를 갚은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늘어난 이자까지 포함한 주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부담부분을 계산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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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서면, 한도, 시효, 구상의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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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16년 2월 4일 이후의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효력이 있고, 서명은 본인이 직접 써야 하며 그 증명은 채권자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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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근보증은 서면에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무효이고, 단가와 거래기간만 적힌 계약서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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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최고액과 별도로 붙고, 보증인보호법의 3년은 주채무가 발생하는 기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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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주채무자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채권자의 정보제공·통지의무 위반은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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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대신 갚았다면 구상과 변제자대위, 연대보증인 사이의 분담을 따지고, 주채무자의 재산은 갚기 전에도 가압류로 묶어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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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에 이름을 쓰는 데는 몇 초가 걸리지만,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그 서면에 무엇이 적혔는지와 그 뒤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다. 청구서의 숫자보다 서면 원본과 주채무의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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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10. 10.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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