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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보행자가 아니다 -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면 사고 났을 때 무엇이 달라지나

Posted on 8월 24, 202610월 9, 2026 by 부석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보행자가 아니다 -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면 사고 났을 때 무엇이 달라지나
부석준 변호사2026. 8. 24.네이버 블로그 원문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보행자가 아니다 -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면 사고 났을 때 무엇이 달라지나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분들 중에 이런 감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 자동차처럼 도로를 위험하게 달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힘으로 미는 물건에 가까우니, 법에서도 보행자에 가깝게 봐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인도로 다니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타고 건너는 장면이 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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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답은 정반대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차다. 그리고 이 차이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사고가 난 순간 한꺼번에 드러난다.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부딪혔을 때, 내려서 끌고 있었는지 타고 있었는지에 따라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완전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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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

법이 무엇을 차로 보는지는 정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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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차마"란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자전거가 자동차, 건설기계와 나란히 적혀 있다. 해석으로 끌어온 결론이 아니라 조문이 직접 그렇게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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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도 확인해 보면 더 분명해진다. 도로교통법은 보도를 정의하면서 보행자에 포함되는 것들을 따로 열거해 두었다.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처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나 장치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 그리고 실외이동로봇이다. 여기에 자전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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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행자 쪽에 넣어 줄 것은 이렇게 하나씩 적어 두었는데 자전거는 그 목록이 아니라 차의 목록에 있다. 어느 쪽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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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같은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어 자전거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전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전동킥보드에도 그대로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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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내려서 끌라고 정해 두었다

여기서 이 글의 핵심 조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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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권고가 아니라 의무의 형식이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건너는 곳이고, 차는 그곳을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걸어 건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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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안장에 앉아 페달을 밟은 채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 차를 운전해 보행자의 공간에 들어간 사람이 된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자전거를 데리고 같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안장에서 엉덩이를 떼었는지 여부로 법적 지위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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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그 차이가 드러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혔다고 하자. 다친 쪽은 자전거를 탄 사람이다. 상식적으로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운전자가 무겁게 책임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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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그 대상이 보행자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은 앞에서 본 대로 보행자가 아니므로 그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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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형사 쪽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그 예외가 되는 유형들을 열거한다. 그중 제6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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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다 사고가 나면 상대 운전자의 행위가 이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더해질 경우 상대방이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친 쪽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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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면 그 부분이 별도의 유형으로 걸릴 수 있고, 다른 조항이 문제될 수도 있다. 다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 하나가 손에서 빠져나간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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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과실비율을 따질 때 보행자로 취급되는 경우와 차로 취급되는 경우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상 협의에서 예상과 다른 숫자를 받아 들고 당황하는 일이 여기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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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다

지금까지는 자전거를 탄 사람이 다친 경우였다. 방향을 바꾸면 위험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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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차라는 말은, 그것을 타고 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이 차의 운전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와 부딪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전거를 탄 쪽에서는 가벼운 접촉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차가 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사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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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는 한 가지가 더 붙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면허 없이 타다가 사고를 내면 사고 자체의 책임에 무면허 문제가 얹힌다. 자전거보다 편하고 빠르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올라타는 경우가 많은데, 법이 요구하는 것은 자전거와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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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한 동작이 자리를 바꾼다

결론은 단순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내려서 끄는 것이 법이 정한 방식이고, 그 한 동작이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이 서 있을 자리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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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이미 났다면 따져야 할 것은 넷이다. 충돌 당시 타고 있었는지 내려서 끌고 있었는지, 그 장소가 횡단보도인지 자전거횡단도인지, 상대 차량에게 신호위반 같은 다른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이 블랙박스나 주변 CCTV에 남아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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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첫 번째가 결정적이다. 타고 있었는지 끌고 있었는지는 본인의 기억보다 영상이 정확하고, 그 몇 초가 사건 전체의 성격을 정한다. 자전거를 끌고 건너는 몇 초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몇 초가 하는 일은 생각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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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8. 24.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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