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 열한 시, 천장에서 다시 쿵쿵 소리가 난다. 올라가서 따질까, 천장을 두드릴까, 관리사무소에 전화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층간소음은 세 개의 선을 차례로 넘는다. 처음에는 이웃 사이의 예의 문제이고,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금지청구의 문제가 되며, 항의가 보복으로 바뀌는 순간 형사 문제가 된다.
첫 번째 선은 법이 정한 소음 기준이 알려 주고, 두 번째 선은 수인한도라는 법리가 긋는다. 세 번째 선은 위층이 아니라 아래층이 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2023년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소음을 스토킹범죄로 판단했고, 그보다 앞서 2021년에는 아래층의 항의 자체에도 수인한도가 있다고 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소음 기준에서 출발해 어디부터 손해배상이 되는지, 무엇으로 입증하는지, 어떤 절차가 열려 있는지, 그리고 위층과 아래층이 각각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
법이 정한 층간소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데시벨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이 말하는 층간소음은 두 종류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공기전달 소음이다.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급수와 배수로 나는 소리는 처음부터 제외된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옆집 사이의 벽간소음과 대각선 세대 사이의 소음도 2017년 8월 개정으로 층간소음에 포함됐다.
기준 수치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인 위 규칙의 별표에 있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06시부터 22시) 39dB, 야간(22시부터 06시) 34dB이고,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재서 주간 45dB, 야간 40dB이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넘어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이 수치는 2023년 1월 2일 개정으로 강화된 것이다. 2014년 제정 당시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은 주간 43dB, 야간 38dB이었는데 4dB씩 낮아졌다.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로 지은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024년까지 5dB, 2025년부터는 2dB을 더한 값이 적용된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기준이 조금 느슨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긴다. 규칙 제3조는 입주자가 층간소음을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기준을 넘었다고 곧바로 처벌하거나 배상을 명하는 조항이 아니다. 이 수치는 분쟁조정과 민사 판단에서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정도인지를 재는 잣대로 쓰인다. 배상 여부는 다음 단계, 수인한도에서 갈린다.
민사 책임의 문턱 - 수인한도를 넘어야 위법이 된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소음은 민법 제217조가 말하는 생활방해다. 대법원은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이웃 거주자에게 인용할 의무가 있고, 그 정도를 넘는지는 사회통념상 참아내야 할 정도, 즉 참을 한도를 넘는지로 정한다고 본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아파트에 사는 이상 위층의 발소리와 생활소음을 어느 정도 참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이고, 그 한도를 넘어야 위법한 침해가 된다.
한도를 넘었는지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대법원은 피해의 성질과 정도,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자의 방지조치나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밝혀 왔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층간소음으로 옮기면 소리의 크기뿐 아니라 시간대, 얼마나 오래 계속됐는지, 항의를 받은 뒤 위층이 매트를 깔거나 시간대를 조정했는지,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모두 저울에 오른다.
공법상 기준의 의미는 양쪽으로 열려 있다. 행정법규가 정한 소음 기준을 넘는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위법한 침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위 2014다57846 판결). 반대로 그 기준은 최소한도의 기준이므로,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가 현저하게 크면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위 2022다210000 판결). 기준을 넘었다는 측정값 하나로 배상이 확정되지도, 기준 안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야간에 기준을 반복해서 넘는 측정값, 수개월에 걸친 일지, 항의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태도, 이 셋이 모이면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가까워진다. 반면 낮 시간의 아이 발소리가 이따금 기준을 스치는 정도라면, 공동주택에서 서로 참아야 할 통상의 생활소음으로 볼 여지가 크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입증 - 위자료가 중심이고 기록이 전부다
수인한도를 넘은 층간소음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배상의 중심이 된다(민법 제751조). 층간소음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는 드물다. 소음 때문에 이사를 했다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비용은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해야 한다. 결국 다투는 것은 위자료의 액수이고, 액수는 소음의 정도와 기간, 가해자의 태도를 보고 정해진다.
돈보다 소음을 멈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청구의 방향이 달라진다.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소음으로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인격권 침해가 계속되면 금지청구도 가능하고, 법원은 금지를 명하면서 위반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물리는 간접강제를 함께 붙일 수 있다.
입증은 네 갈래로 준비한다. 첫째, 측정 기록이다. 규칙 별표는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휴대전화 앱으로 잰 수치보다 관리주체나 지정 기관의 측정 지원을 받은 기록이 훨씬 무겁다. 둘째, 소음 일지다. 날짜, 시각, 소리의 양상, 지속시간을 그때그때 적은 기록은 수개월의 지속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셋째,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기록과 관리주체의 조사 결과다. 넷째, 같은 소음을 들은 이웃의 진술이다.
녹음은 자기 집 안에서 들리는 소음을 담는 범위에서만 한다. 상대 세대 안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기계장치로 엿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금지하는 행위여서, 증거를 모으다 가해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절차 - 관리주체에서 조정, 소송까지 단계가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절차의 순서를 정해 두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먼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상대 세대에 소음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세대는 그 조치와 권고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제20조 제2항·제3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단지 안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0월 개정으로 도입된 이 위원회는 7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두어야 하고, 민원 청취와 사실관계 확인, 자율적 중재를 맡는다(제20조 제4항·제7항, 시행령 제21조의2).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의 측정 지원과 상담도 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20조 제11항). 종전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전부개정법(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이름이 됐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상 피해는 그 법이 정한 환경피해에 들어간다.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으로 간다.
법원에서는 위자료 청구와 소음 금지 청구를 함께 낼 수 있고, 급박하면 가처분으로 먼저 금지를 구한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길이다. 상대의 보복 소음이나 협박이 있으면 경찰에 고소하면서 민사 청구를 병행할 수 있고, 조정을 신청했다고 소송이나 고소가 막히는 것도 아니다. 어느 길을 고를지는 증거가 얼마나 갖춰졌는지, 상대가 대화에 응하는지, 이웃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로 정한다.
형사의 경계 - 항의가 보복이 되는 순간, 스토킹·협박·주거침입
세 번째 선은 아래층이 넘는다. 대법원은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에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행위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고, 그 기준 역시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라고 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에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통 보내며, 천장을 두드리고 위층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린 사안이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의 표시가 위층 거주자의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접근금지 가처분을 인용하고, 가처분 뒤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위반 1회당 30만원의 간접강제를 명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 항의의 권리도 수인한도 안에서만 정당하다.
민사에서 멈추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은 빌라 아래층 거주자가 층간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서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위층에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사안에서, 이웃 간 분쟁 과정의 행위라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이상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이웃들이 이사를 가고 경찰이 출동해도 대화를 거부한 사정이 함께 고려됐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글·말·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을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열거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벽을 두드려 전달되는 소리는 음향의 도달이고, 현관 앞을 반복해서 찾아가는 것은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다.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겨도 스토킹행위이며(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상대가 실제로 무서워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인지로 판단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8조 제1항),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협박과 주거침입도 가깝다. 협박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면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어도 성립하고,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했더라도 그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한 번만 더 소리 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가 여기에 들어간다.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는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항의하러 올라가 문을 열게 한 뒤 밀고 들어가거나 나가라는데도 버티면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이 된다.
위층의 소음 자체가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악기나 음향기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의 인근소란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대법원은 한밤중에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소리를 지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다만 이는 고의로 큰 소리를 내는 경우이고, 아이의 발소리 같은 통상의 생활소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실무 - 위층과 아래층이 각각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위층이라면 방지조치와 교섭 경과가 곧 방어 자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매트를 깔고, 야간 시간대의 활동을 조정하고, 관리주체를 통해 항의가 들어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날짜와 함께 남겨 둔다. 수인한도의 판단 요소인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교섭 경과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소송이 되면 이 기록이 위자료 액수를 줄이거나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아래층의 항의가 도를 넘으면 참지 말고 관리주체와 경찰을 통해 대응한다. 맞대응 소음은 스토킹이 된다.
아래층이라면 기록과 공식 절차, 두 가지에 집중한다. 소음 일지와 측정 기록을 쌓고, 관리주체에 민원을 접수해 조사와 권고를 요청하며, 그래도 안 되면 조정과 소송으로 간다. 직접 대면은 최소화한다. 반복되는 전화와 문자, 문 두드리기, 천장 치기는 항의가 아니라 스토킹과 협박의 증거가 되고, 그 순간 피해자였던 사람이 피의자가 된다. 할 말이 있으면 관리주체를 통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한 번에 정리해 보낸다.
양쪽 모두에게 같은 말을 한다. 층간소음 사건에서 이기는 쪽은 소리가 큰 쪽이 아니라 기록이 정확한 쪽이다.
정리 - 층간소음의 세 개의 선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법이 정한 기준은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39dB, 야간 34dB이고, 2023년 개정으로 4dB 낮아졌다. 기준은 처벌 조항이 아니라 참을 한도를 재는 잣대다.
둘째, 손해배상은 수인한도를 넘어야 인정된다. 소음의 정도와 시간대, 지속성, 방지조치, 공법상 기준 위반 여부, 교섭 경과를 종합해 판단하며, 기준 초과만으로 확정되지도 기준 이내라고 면책되지도 않는다.
셋째, 배상은 위자료가 중심이고, 소음을 멈추는 것이 목적이면 금지청구와 간접강제가 더 실효적이다. 어느 쪽이든 공적 측정 기록과 일지, 관리주체의 조사 기록이 결과를 정한다.
넷째, 절차는 관리주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소송의 순서로 열려 있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병행할 수 있다.
다섯째, 항의도 수인한도 안에서만 정당하다. 반복되는 전화와 문자, 보복 소음, 문 앞 배회는 스토킹이고, 위협하는 말은 협박이며, 밀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다.
층간소음은 위층의 문제로 시작해 아래층의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소리를 참는 데도 한도가 있지만, 항의하는 방법에도 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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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9. 21.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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