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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합의해도 처벌될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합의 특례와 예외 총정리

Posted on 9월 20, 202610월 9, 2026 by 부석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합의해도 처벌될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합의 특례와 예외 총정리
부석준 변호사2026. 9. 20.네이버 블로그 원문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합의해도 처벌될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합의 특례와 예외 총정리

연휴 귀성길에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가 다쳤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마쳤으니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개는 맞다. 그러나 사고 경위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열두 가지 사유가 끼어 있으면 보험도 합의도 처벌을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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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합의가 없어도 기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과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다. 이 셋은 합의와 보험을 모두 무너뜨리고, 사망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밖이며, 중상해는 보험 특례를 무너뜨린다. 예외에 들어가면 보험과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의 문제로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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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그 구조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한다. 어떤 행위가 열두 가지에 해당하는지, 판례가 어디까지를 중과실로 보는지, 사고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외 사고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가 남는지를 차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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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부터 - 종합보험과 합의가 처벌을 막는 구조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그 법정형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특례는 그다음 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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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중략)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 판결이 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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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없어도 종합보험이면 결과는 같다. 제4조 제1항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래서 신호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신호위반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법원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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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특례의 예외는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곧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이고, 제4조에는 중상해와 보험계약의 무효·해지·면책이라는 예외가 두 개 더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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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 조문이 정한 열두 가지 예외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가 정한 열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신호·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③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④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약물 운전 ⑨ 보도 침범 ⑩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⑫ 화물 낙하 방지 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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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는 범위를 알아 두어야 한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죄가 되어 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어린이 보호구역 사유는 어린이가 다친 경우로 한정되고, 그 경우 특가법 제5조의13이 형을 가중한다. 열두 번째인 화물 낙하 방지 조치 위반은 2017년 12월 시행된 개정으로 추가되었고, 2025년 6월 4일부터는 측정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단서에 들어왔다. 예외는 줄어든 적이 없고 늘어나는 쪽으로만 움직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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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그은 선 - 위반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한다

열두 가지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고 곧바로 특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신호위반이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본다. 택시가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직진해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건에서, 적색에 정지했더라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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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이 대표적인 함정이다. 교차로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그 앞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이면 차는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우회전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신호위반 사고이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밖이어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대법원은 2025년에도 같은 법리로,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도16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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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좁힌 판례도 있다.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낸 사고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이 아니므로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2024년 전원합의체의 결론이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중앙선 침범도 사고 지점이 중앙선을 넘은 모든 경우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한다. 장애물을 피할 겨를이 없었거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넘었다면 제외되고, 침범이 직접 원인이 아니면 침범 중에 난 사고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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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도 좁게 읽는다. 무면허 운전 사유는 유효한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만을 뜻하므로, 면허 취소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여기에 들지 않는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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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 신호등이 없어도, 차가 먼저 들어갔어도

열두 가지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이 횡단보도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라고 정하고,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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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차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들어섰더라도,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자에게 방해나 위험이 없을 상황이 아닌 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처벌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가 보행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았고 열네 살 보행자가 뛰어 건너다 적재함에 부딪힌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도 같은 법리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7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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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등이 녹색으로 깜박이는 동안 건너는 사람은 언제 횡단을 시작했든 보호 대상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 있던 동행자가 다친 경우도 제6호 사고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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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합의도 소용없는 사고 - 사망, 뺑소니, 중상해, 음주측정 거부

사망사고는 애초에 특례의 대상이 아니다. 제3조 제2항 본문과 제4조 제1항 본문은 치상죄에 관한 것이어서, 사람이 사망하면 합의와 보험은 형량을 정하는 사정일 뿐 공소를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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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특례를 잃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된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거나 적어도 차를 세워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2주 진단의 염좌라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적사항도 알리지 않은 채 가 버리면 도주죄가 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반대로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린 뒤 자리를 떴다면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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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는 보험 특례를 무너뜨린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중상해 피해자의 사건까지 기소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고(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등 결정), 이듬해 1월 개정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명시되었다. 다만 중상해는 제3조 제2항의 예외가 아니다. 12대 중과실이 없는 중상해 사고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제는 그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때다. 성년후견인이 된 배우자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전원합의체의 결론이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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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는 사고가 없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별개의 죄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면허 취소 사유이며(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사람이 다쳤다면 특례까지 잃는다. 채혈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었거나 면책 사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보험 특례는 없다(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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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해야 할 일 - 정차, 구호, 신원 제공, 신고, 기록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를 제공하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48조), 면허 취소·정지 사유이기도 하다(제93조 제1항 제6호). 물적 피해가 경미했더라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미안하다는 손짓만 한 채 가 버린 것은 조치를 다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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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단순하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상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다쳤다고 하면 119를 부르며, 연락처와 신원을 건네고, 112에 신고한 뒤 보험사에 접수한다. 아프지 않다는 말만 믿고 자리를 뜨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그 말은 몇 시간 뒤 병원 진단서로 바뀌고, 그 순간 접촉사고는 뺑소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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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그다음이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보존하고, 상대 차량과 주변 상가의 영상도 확보한다. 판례가 묻는 것은 신호가 무슨 색이었는지, 보행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이고, 그 답이 영상에만 남는 경우가 많다. 경찰 진술은 사고 경위를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다. 진술 한 줄이 12대 중과실의 해당 여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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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형사조정, 공탁 - 12대 중과실이라도 합의는 형을 정한다

합의에는 시한이 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공소기각의 효력을 낳고, 한 번 철회한 처벌 의사는 되살릴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선고 뒤의 합의는 항소심의 양형 사유로 남을 뿐이고, 의식 없는 피해자를 후견인이 대신해 처벌불원을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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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가 없는 사고에서 합의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23년 7월 시행된 양형기준이 처벌불원과 합의를 양형인자로 세분화했고 형사공탁제도가 유리한 양형인자를 확보할 길을 열었다고 설시했다(위 2021도11126 판결). 구속 여부,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 집행유예가 붙는지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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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은 세 가지다. 첫째는 직접 합의다. 둘째는 형사조정으로,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45조 제4항). 셋째는 형사공탁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다만 공탁이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합의를 시도한 기록과 함께 낼 때 의미가 있다. 벌점과 면허는 별개다. 면허의 취소와 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고(도로교통법 제93조), 형사 합의가 되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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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보험과 합의는 방패이지 면죄부가 아니다

정리하면 이렇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이나 합의로 기소를 막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단은 다섯 갈래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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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이 아니라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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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망,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는 보험도 합의도 공소를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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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상해는 보험 특례를 무너뜨리지만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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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고 직후 정차, 구호, 신원 제공, 신고를 빠뜨리면 접촉사고가 뺑소니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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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예외 사고라도 1심 선고 전의 합의와 형사조정, 공탁이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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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장거리 운전 앞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다. 보험과 합의는 방패이지 면죄부가 아니다. 방패가 통하는 사고와 통하지 않는 사고를 가르는 것은 사고 뒤의 합의금이 아니라 사고 순간의 신호와 속도, 그리고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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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9. 20.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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