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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독촉, 어디부터 공갈·협박죄인가 - 정당한 추심의 경계와 채권추심법 금지행위 총정리

Posted on 10월 6, 202610월 9, 2026 by 부석준
빌려준 돈 독촉, 어디부터 공갈·협박죄인가 - 정당한 추심의 경계와 채권추심법 금지행위 총정리
부석준 변호사2026. 10. 6.네이버 블로그 원문
빌려준 돈 독촉, 어디부터 공갈·협박죄인가 - 정당한 추심의 경계와 채권추심법 금지행위 총정리

돈을 빌려 간 지인이 몇 달째 연락을 피한다. 참다못해 문자를 보낸다. 이번 주까지 갚지 않으면 회사에 다 알리겠다고, 사기로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 버리겠다고. 며칠 뒤 돌아온 것은 돈이 아니라 경찰의 출석 요구다.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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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이 추심 방법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채권이 있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으로 돈을 받아 내면 공갈이 된다고 본다. 반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지도 않는다. 선은 받을 돈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받아 내려고 고른 수단에 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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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갈과 협박의 구조,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 고소하겠다는 말과 알리겠다는 말의 평가, 채권추심법과 반복 연락의 처벌을 짚고, 채권자가 걸어야 할 적법한 길과 부당한 추심을 당하는 쪽의 대응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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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과 협박 - 돈을 향한 협박은 공갈이 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라면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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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를 묻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사정은 방패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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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죄는 협박 등으로 상대를 겁먹게 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다. 법정형이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고, 돈을 받지 못했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제352조). 주의할 것은 고지한 해악이 그 자체로 위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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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폭로처럼 그 자체로는 합법인 행동도 돈을 받아 내는 지렛대로 쓰이면 공갈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빚 독촉에서 공갈이 문제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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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죄의 관계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제283조 제3항). 그러나 대법원은 공갈의 수단으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가 되지 않으므로,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돈을 요구하며 한 협박은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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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 - 받을 돈보다 고른 수단을 본다

대법원의 기준은 오래전부터 같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을 교부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범위를 넘었는지는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위 2018도19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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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2151 판결의 피고인은 동거 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며 공갈미수 유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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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2127 판결은 수단이 어떻게 선을 넘는지 보여 준다. 부실 공사로 도급인이 기성고 잔액 지급을 거절하자, 수급인은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압박하고 사무실을 장시간 무단 점거하며 직원들을 폭행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 대법원은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권이 있더라도 이런 수단은 허용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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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마련한 길을 두고 압박을 고른 경우도 같다. 2018도19493 판결은 자동차 부품 하도급 업체 운영자가 생산라인을 중단하겠다며 두 거래처에서 15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사안이다. 대법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협박한 것은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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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의 피고인은 이웃 건물주의 불법 증축과 준공검사 전 입주로 피해를 입자 구청에 진정을 냈고, 1,000만 원을 주면 진정을 취하하겠지만 아니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해 그 돈을 받았다. 대법원은 절충 끝에 합의가 된 자주적인 분쟁해결이라며 공갈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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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들이 묻는 것은 요구가 권리의 범위 안에 있는지, 고지한 불이익이 그 권리와 같은 사건에서 나왔는지, 법이 정한 절차를 두고 폭력이나 약점 공격을 고르지 않았는지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은 첫째 질문에만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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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는 말 - 같은 사건의 고소인가, 약점을 쥔 압박인가

돈을 받으려는 쪽이 가장 쉽게 꺼내는 말이 고소다. 대법원은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면 협박죄가 된다고 한다.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그런 관련성이 없으면 조각되지 않는다(위 2007도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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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과 같은 사건에서 나온 고소라면 권리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은 여관을 사며 대금 일부를 치렀는데 매도인의 채권자들이 여관을 점거해 넘겨받지 못하게 되자,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당장 명도해 주든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으라며 그렇지 않으면 속은 것이니 고소해서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매수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다소 위협적인 말이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여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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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6809 판결도 같은 흐름이다. 함께 살며 사업을 하던 상대가 휴대전화와 장부, 통장을 가지고 집을 나가자, 피고인은 상대의 친정집에 가져간 고객정보와 인출해 간 돈을 배상하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메모를 붙이고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대법원은 반환을 요구하고 민사소송을 낸 뒤 판결에 따라 정산하자고 재촉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돈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한 합의각서에 따라 지급되었다며 공갈 유죄를 파기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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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받을 돈과 무관한 약점이나 힘을 끌어오면 관련성이 끊긴다. 앞서 본 91도2127 판결의 비리 고발 압박이 그렇다. 2007도606 판결에서는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에게 전화해 신분을 밝히고, 돈을 빨리 안 해 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했다. 정식 수사나 내사도 없던 때였다. 대법원은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하고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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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따질 것은 표현의 세기가 아니다. 84도648 판결에는 구속시키겠다는 말까지 있었다. 고소할 사실이 실제로 있는지, 그 고소가 받을 돈과 같은 사건에서 나오는지가 결론을 가른다.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9월 차용사기 글에서 보았다. 사기가 될 사정도 없이 감옥에 보내겠다고 몰아붙이는 것을 권리행사의 연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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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 - 그 자체로 협박이 될 수 있다

이 말에는 판례로 답이 나와 있다. 2011도2412 판결에서 사채업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대법원은 이것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협박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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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추심이라는 항변에 대한 답도 같은 판결에 있다.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숨기고 싶은 사정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예고는 이 범위 밖에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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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알리는 행위는 다음에 볼 채권추심법이 따로 금지하고, 명예훼손 문제도 더해진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하므로(제307조 제1항), 빚을 진 것이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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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채무 사실의 공개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는지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도 드러난다.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명부에 오를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그 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제72조 제5항). 법원이 확인한 채무도 공표를 막아 두었는데, 판결도 없는 채무를 직장 동료에게 알리는 일을 정당한 추심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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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의 금지행위 - 개인 채권자에게도 적용되는가

채권추심법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채권추심을 막아,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함께 지키려는 법이다(제1조). 흔히 대부업체를 겨냥한 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적용 범위는 그보다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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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권추심자를 다섯 갈래로 정한다(제2조 제1호).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등이 가목이고, 나목이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다. 문언상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개인도 나목에 들어간다고 읽힌다. 사업자가 아닌 위반자의 과태료 상한을 절반으로 낮추는 규정(제17조 제4항)도 업자가 아닌 채권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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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은 개인 채권자를 업자와 같은 무게로 다루지 않는다. 채무확인서 교부 의무(제5조)는 가목의 업자에게만 지우고,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알리면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제8조의2)은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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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도 있다. 보호 대상인 채무자는 자연인이어서 법인의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18. 1. 19. 자 2017모2507 결정), 빌려준 돈이 아닌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직접 받으려는 사람은 나목의 문언에 바로 들어맞지 않는다. 형법의 협박죄와 공갈죄는 채권의 종류도, 채권자가 업자인지 개인인지도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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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다(제2조 제3호). 회사 동료와 가족이 대표적이다. 제9조는 이어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고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제4호, 제6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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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에 대한 연락 자체도 막혀 있다.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가 아니면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소재를 묻더라도 관계인이 채무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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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무겁다. 제9조 제1호의 폭행·협박 등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같은 조 제2항). 소재 문의가 아닌데 관계인을 찾아가거나 연락한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같은 조 제3항). 추심 과정의 협박에 대한 법정형은 형법의 협박죄보다 무겁고, 이 법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을 끝내는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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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전화와 문자 - 정보통신망법, 업무방해, 스토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반복되는 연락은 채권추심법 밖에서도 처벌된다.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제74조 제2항), 보내는 사람이 누구든 적용된다. 핵심은 반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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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각 행위 사이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채무 분쟁 중 7개월 동안 세 번 보낸 협박성 문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다만 그런 단발성 행위도 내용에 따라 협박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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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문자를 실제로 읽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도달이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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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거칠지 않아도 횟수 자체가 범죄가 되기도 한다. 2004도8447 판결에서 대부업체 직원은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한 달여 동안 매일 평균 10통, 많은 날은 90여 통의 전화를 걸었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며, 이 전화 공세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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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스토킹 글에서 본 스토킹처벌법도 겹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2조, 제18조 제1항).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전달되는 글이나 음향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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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은 연락할 이유는 될 수 있어도, 거부 의사를 밝힌 상대의 집 앞을 지키고 밤낮없이 전화하는 방식까지 정당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층간소음 항의라는 목적이 있던 사건에서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보지 않았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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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길과 채무자의 대응 - 절차로 받고 기록으로 막는다

채권자에게 법이 열어 둔 길은 따로 있다. 독촉을 하더라도 받을 돈과 기한, 그 뒤에 밟을 법적 절차를 서면에 담는 것이 안전하다. 앞의 2013도6809 판결처럼 소송을 내고 판결에 따라 정산하자고 재촉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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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알고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이, 빌려준 돈인지부터 다툼이 예상된다면 소송이 맞다는 점은 9월 지급명령 글과 7월 대여금 글에서 다루었다.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8월 가압류 글에서 본 보전처분으로 먼저 묶고, 판결 뒤에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압류로 나아간다. 압박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채무불이행자명부처럼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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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려 간 정황이 있다면 고소도 정당한 선택지다. 무엇이 사기가 되는지는 9월 차용사기 글에서 본 기준으로 따지고, 고소는 경찰에 한다. 고소를 실제로 하는 것은 권리행사이지만,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순간 그 말은 공갈의 잣대로 다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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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추심을 당하는 쪽이라면 기록이 먼저다. 자신이 당사자인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은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고, 금지되는 것은 제3자의 녹음이라고 본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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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는 캡처에서 그치지 말고 원본이 담긴 휴대전화를 보존한다. 화면을 촬영한 사진은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고 화면의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방문 시각과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받은 연락도 날짜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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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문자로 분명히 남겨 둔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의사를 밝혀 둔 기록이 이후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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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은 형사와 민사 두 갈래이고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형사 고소는 경찰에 하고,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추심으로 입은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4조). 상대가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라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린 뒤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다(제8조의2). 개인 채권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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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이 위법하다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갚아야 할 돈의 문제와 위법한 추심에 대한 책임은 따로 따진다. 둘을 섞지 않는 데서 대응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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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받을 권리는 받아 내는 방법까지 허락하지 않는다

빌려준 돈을 독촉할 때 따질 것은 다섯 가지다. 첫째, 요구하는 것이 실제로 받을 돈의 범위 안에 있는지다. 둘째, 고지하는 불이익이 그 돈과 같은 사건에서 나온 것인지다. 셋째, 회사나 가족을 압박의 통로로 삼고 있지 않은지다. 넷째, 연락의 횟수와 시간이 상대의 생활을 흔들지 않는지다. 다섯째, 법이 정한 절차를 두고 압박을 고르고 있지 않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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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은 받을 권리를 줄 뿐, 받아 내는 방법까지 허락하지 않는다. 빌려준 돈은 법이 정한 길로 받을 때에만 온전히 채권자의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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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10. 6.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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