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법률사무소 가양

법률사무소 가양

강서구 가양역 ·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 홈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블로그
  • 사건 문의

경찰 조사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피의자 조사에서 지켜야 할 것과 변호인 참여

Posted on 9월 14, 202610월 9, 2026 by 부석준
경찰 조사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피의자 조사에서 지켜야 할 것과 변호인 참여
부석준 변호사2026. 9. 14.네이버 블로그 원문
경찰 조사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피의자 조사에서 지켜야 할 것과 변호인 참여

경찰서에서 문자가 온다. 사건 관련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며칠까지 출석해 달라는 내용이다.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오기도 한다. 이 종이 한 장이 형사절차의 진짜 시작이다. 조사실에서 한 말은 수사의 방향과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의 증거가 되므로, 그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는 그 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

결론부터 말하면 네 가지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할 것, 진술거부권은 침묵의 권리이지 거짓말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 변호인 참여는 법이 보장한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막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조서는 읽고 고친 뒤에 서명한다는 것이다. 하나를 더한다면, 출석을 미루기만 하는 것은 체포영장의 사유가 된다는 점이다. 정당방위, 체포와 구속에 이어 형사절차 연재의 세 번째 글이다.

​


출석요구서부터 읽는 법 - 참고인인가 피의자인가

출석요구에는 두 종류가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제221조). 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번호, 그리고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의 표시가 첫 번째 확인 사항이다. 같은 조사실에 앉아도 두 신분의 무게는 전혀 다르다.

​

다만 신분은 바뀔 수 있다.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는 피의자의 지위가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부터 인정된다고 본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참고인으로 불렀더라도 조사 도중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피의자이고, 진술거부권 고지를 피하려고 참고인 조사의 형식을 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진술서나 자술서라는 이름을 붙여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됐다면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르게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참고인이라는 말에 안심해서 되는 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다.

​


출석을 미루면 - 체포영장의 사유가 된다

출석요구는 강제가 아니지만, 응하지 않는 데에는 대가가 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검사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제200조의2 제1항).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불응할 우려가 이미 도망했거나 지명수배 중인 경우처럼 출석요구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의 성질과 피의자의 지위에 비추어 출석요구를 받으면 피신하는 등으로 수사 진행에 장애를 줄 우려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 같은 판결은 영장이 발부됐더라도 집행 당시의 상황에서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을 다시 살펴야 하고,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한 체포가 되어 그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

실무의 결론은 단순하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피하지 말고 조정하라. 출석이 어려운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고 응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고, 연락을 끊는 것은 불응할 우려의 근거가 된다.

​


진술거부권 - 침묵의 권리이지 거짓말의 권리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조사는 이 고지로 시작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지 물어 그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제2항). 전부 침묵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침묵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그러나 이 권리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진술거부권은 말하지 않을 권리이지 거짓을 말할 권리가 아니다. 거짓 진술은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그 어긋남이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은 말해야 기록에 남는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며,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출지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정해야 하고, 그 판단을 함께할 사람이 변호인이다.

​


변호인 참여 - 정당한 사유 없이 막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변호인 참여는 부탁이 아니라 권리다.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은 조서에 기재된다(제3항, 제5항).

​

대법원은 체포·구속된 사람만이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당연히 인정되고,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변호권으로 보호되며, 제243조의2의 참여권은 그 기본권을 구체화한 법률상 권리로서 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이다. 조사실에서 피의자가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정도 있다(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변호인이 옆에 있다는 것은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면서, 조사 과정 자체가 기록되고 감시된다는 뜻이다.

​


조서 - 읽고 고친 뒤에 서명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을 시간이 주어진다. 이때 서두르면 안 된다.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 뉘앙스가 바뀐 부분, 빠진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이의가 없다는 취지를 자필로 적고 간인과 서명을 하면 그 조서는 내 진술로 확정된다(제3항).

​

2022년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된다(제312조 제1항, 제3항). 그렇다고 조서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법정 이전에 수사의 방향과 송치, 기소 여부가 그 조서를 기초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서명 전의 몇 분이 그 뒤 몇 달을 좌우한다.

​


조사 전후의 순서 - 준비, 당일, 그 후

출석 전에는 요구서의 신분과 죄명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문자와 계좌 내역과 계약서 같은 자료를 모은다. 변호인과 상담해 어디까지 말할지 정하고 참여를 신청한다. 날짜 조정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남긴다.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질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 뒤 답하며, 추측하지 않고, 피곤하면 휴식을 요구한다. 조사 뒤에는 조서를 읽으며 확인한 내용을 기억이 생생할 때 정리해 두고, 추가 조사나 대질에 대비하며, 피의자라면 송치와 불송치 결정의 흐름을 챙긴다.

​


정리 -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네 가지

정리하면 이렇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한다. 진술거부권은 침묵의 권리이지 거짓말의 권리가 아니다. 변호인 참여는 법률상 권리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막지 못한다. 조서는 읽고 고친 뒤에 서명한다. 그리고 출석을 미루기만 하면 체포영장의 사유가 된다.

​

출석요구서는 통보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신호다. 조사실에서 처음 생각하기 시작하면 늦다.

​

​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먼저 맞았으니 때려도 될까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형사와 민사의 답이 갈리는 지점

폭행 사건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 나는 정당방위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

lawfirmgayang.com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 무엇이 다를까 - 체포부터 구속과 석방까지 단계별 가이드

경찰서에서 가족이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진다. 그런데 이 순간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체...

lawfirmgayang.com

​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9. 14.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법률사무소 가양 · 대표변호사 부석준비슷한 일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네이버 예약02-2038-4084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빌려준 돈 독촉, 어디부터 공갈·협박죄인가 - 정당한 추심의 경계와 채권추심법 금지행위 총정리2026. 10. 6.
  • 빌려준 돈 안 갚으면 사기죄일까 - 차용사기 판단 기준과 대여금 소송 병행 총정리2026. 9. 30.
  •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일까, 명절 다음 날 아침 운전대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위드마크 공식의 조건 총정리2026. 9. 24.
  •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합의해도 처벌될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합의 특례와 예외 총정리2026. 9. 20.
  •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 무엇이 다를까 - 체포부터 구속과 석방까지 단계별 가이드2026. 9. 2.
전체 보기
Posted in 형사

글 탐색

Previous: 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 이장하라면 어떻게 되나 - 분묘기지권의 성립과 지료, 2021년 전원합의체
Next: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세대주 요건 하나로 잃는다 -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 기간, 흔한 상실 사유, 제명과 분담금 정산 총정리

주소 및 영업시간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416,
더스카이벨리5차 13층 1329호

전화
02-2038-4084

이메일
wwwa8888@naver.com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 오전 9:00–오후 7:00

사업자 정보
법률사무소 가양 · 대표변호사 부석준
사업자등록번호 461-23-02124

FacebookTwitterInstagramLinkedIn
© 2026 Law Office Gay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