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연휴에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귀경길에 오르는 사람이 많다. 잠을 잤고 해장도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은 죄다. 도로교통법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를 묻지 않고,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만 묻는다. 어젯밤의 술이 아침에 몸속에 남아 있으면 그것이 곧 음주운전이다.
문제는 그 농도를 언제 어떻게 재느냐다. 마신 직후 운전하다 적발되면 측정할 때의 수치가 운전할 때보다 높을 수 있다는 다툼, 이른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문제가 생기고, 측정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농도를 역산한다. 이 글은 처벌 기준부터 대법원이 상승기 판단과 위드마크 적용에 붙인 조건, 측정 거부와 채혈, 사고 시의 결과와 대응까지 한자리에 정리한다.
기준과 처벌 - 0.03퍼센트에서 시작하고, 수치와 재범이 형을 가른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중략),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처벌은 수치 구간으로 나뉜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48조의2 제3항).
재범은 따로 무겁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아래 구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간다(같은 조 제1항). 2회 이상 위반을 일률적으로 가중하던 옛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2023년 1월 개정으로 지금의 10년 요건이 들어왔다.
면허도 함께 움직인다.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 그 아래는 벌점 100점의 정지이고, 측정 거부와 음주 상태의 인사사고는 취소 사유다(제93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28). 지난 8월 글에서 본 것처럼 형사처벌은 도로 밖에서도 성립하지만 면허 처분은 도로에서의 운전만을 대상으로 한다.
숙취운전에 별도의 조문은 없다. 어제 마셨든 오늘 마셨든 운전할 때 0.03퍼센트 이상이면 같은 조문으로 같은 형을 받는다. 어제 마신 술이라는 항변은 구성요건 어디에도 자리가 없다.
숙취운전이 위험한 이유 - 몸속 알코올은 잠든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이 여러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수치가 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뒤 시간당 약 0.008퍼센트에서 0.03퍼센트, 평균 약 0.015퍼센트씩 감소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이 수치로 단순 계산만 해 봐도 위험이 드러난다. 자정 무렵까지 마셔 새벽 1시에 최고치 0.15퍼센트에 이른 사람을 가정하면, 평균 속도로 줄어도 오전 7시에는 아직 0.06퍼센트 가까이 남아 있고, 0.03퍼센트 아래로 내려가려면 오전 9시는 지나야 한다. 감소가 느린 사람이라면 오후 늦게까지도 기준치를 넘을 수 있다. 여섯 시간을 잤다는 사실은 이 계산을 바꾸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자기 몸의 감소 속도를 스스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가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좌우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시간당 0.008퍼센트와 0.03퍼센트는 네 배 가까운 차이이고, 자신이 그 폭의 어디에 있는지 아는 운전자는 없다. 잤으니 괜찮다는 감각은 법정에서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
상승기 문제 - 운전할 때보다 측정할 때 농도가 높을 수 있다
마신 직후 운전하다 적발되면 반대 방향의 문제가 생긴다. 최고치에 이르기 전에 운전을 마쳤다면 나중에 측정한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을 수 있다. 대법원은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의 농도를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을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마지막 음주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약 98분 뒤에 측정한 수치가 당시 문제 된 기준치 0.1퍼센트를 크게 웃도는 0.158퍼센트였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처음 술을 마신 때를 기준으로 하면 1시간 50분 뒤에 운전한 것이어서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수치가 기준치를 크게 넘으면 상승기 주장은 힘을 잃는다.
술을 마친 뒤 약 50미터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5분에서 10분 뒤에 0.059퍼센트로 측정된 사건에서는, 통상적인 단속 절차에 따라 운전 종료 직후 지체 없이 측정된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역시 무죄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주차장에서 약 30미터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12분 뒤에 0.037퍼센트로 측정된 최근 사건도 같다. 채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말을 더듬고 비틀거렸다는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차로를 바꾸다 사고를 낸 경위가 유죄 방향의 사정으로 꼽혔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반대로 무죄가 된 사건은 수치가 기준치에 바짝 붙어 있었다. 호흡측정 0.053퍼센트, 31분 뒤 채혈 0.046퍼센트가 나온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주 시각과 채혈 시각의 간격이 87분에 불과해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알 수 없고, 당시 기준치를 겨우 0.003퍼센트 넘는 호흡측정치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683 판결).
상승기 주장이 통하려면 측정치가 기준치에 근접하고, 마지막 음주가 운전 직전이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며,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은 측정치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본다. 숙취운전은 마지막 음주가 몇 시간 전이므로 정의상 하강기에 있다. 다음 날 아침 적발된 운전자에게 상승기 주장은 처음부터 닫혀 있는 문이다.
위드마크 공식 - 측정하지 못했을 때 역산하는 방법과 그 조건
운전 직후에 호흡이나 혈액을 검사하지 못한 경우 대법원은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농도를 추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는 측정 시점의 수치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에 운전 시점부터 측정 시점까지의 알코올 분해량을 더하는 방식이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허용에는 네 가지 조건이 붙는다.
첫째,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체내흡수율과 성별, 체중, 술의 종류, 음주 속도까지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요소를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둘째, 불확실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감소치의 폭 가운데 가장 유리한 시간당 0.008퍼센트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는 증명력이 충분하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한 계산 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쓸 수 있다(위 2020도6417 판결). 거꾸로 말하면 불리한 가정을 섞은 계산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셋째, 산출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가장 유리한 감소치로 계산한 결과가 0.051퍼센트로 당시 기준치 0.05퍼센트를 겨우 넘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건 발생 시각 특정의 오차 가능성을 들어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넷째,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확정할 수 없으면 역산 자체가 흔들린다. 그런 상황에서 사후 측정치에 감소치를 더해 기준치를 약간 넘는 수치를 얻었더라도 운전 당시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네 조건이 한꺼번에 작동한 사건이 있다.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서 거의 다 마셨고, 약 3시간 뒤 측정치는 0.277퍼센트였다. 원심은 추가 음주분을 공식으로 계산해 공제하는 방식으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운전 전 음주의 종료 시각과 양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한 이상 상승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역산 결과도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을 뿐이라며 파기했다(위 2024도11906 판결). 사고 직후 소주 1병을 마신 앞선 사건에서는 유리한 수치로 공제한 결과 0.028퍼센트가 나와 무죄가 확정되었다(위 2020도6417 판결).
이 판결들은 입법으로 이어졌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가 금지되고(제44조 제5항), 측정 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계산을 흐리는 방법은 이제 별도의 죄가 되었다.
숙취운전에서 이 공식이 등장하는 전형적 국면은 사고 후 현장 이탈이다. 전날의 음주량과 종료 시각, 체중이 결제 내역이나 동석자 진술로 확정되면 아침의 농도가 역산되고, 기준치를 넘으면 측정이 없었어도 처벌된다.
측정 거부와 채혈 - 거부는 별개의 죄이고, 채혈은 스스로 요구해야 한다
측정을 피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가장 나쁜 선택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이는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보다 무겁다. 면허도 취소된다.
다만 어떤 행위가 거부인지는 판례가 선을 그어 두었다.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를 말하고, 1차 측정에만 불응하고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한 것처럼 거부가 일시적인 데 그치면 죄가 되지 않는다.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소극적 거부는 일정 시간 반복되어 불응 의사가 명백해진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측정기 앞 단계인 음주감지기 시험의 거부도 측정 거부로 평가될 수 있고(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사고로 다쳐 깊은 호흡을 할 수 없는 등 신체 이상으로 측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거부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채혈을 요구해야 한다. 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한다(제44조 제3항). 대법원은 이 요구가 경찰이 호흡측정 결과를 제시해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고 보고, 경찰의 처리지침에 비추어 30분을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뒤늦게 요구하면 정당한 요구가 아니고,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이 증명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경찰이 채혈 가능성을 알려 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호흡측정 수치가 나온 이상 운전자의 불복이 없으면 재측정은 허용되지 않고, 채혈로 다시 잴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도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앞서 본 0.037퍼센트 사건에서 채혈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유죄 방향의 정황으로 쓰인 것도 이 때문이다. 채혈은 권리이지만 스스로 행사해야 하는 권리다.
채혈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우선한다. 호흡측정은 기기의 상태와 측정 방법에 따라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취나 검사 과정에 잘못이 개입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치가 측정 당시의 농도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측정 절차도 따져 볼 대상이다.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지 않은 측정 결과는 쉽게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사고가 났다면 - 보험과 합의로 막을 수 없는 구간에 들어간다
숙취운전 중 사람이 다치면 국면이 달라진다. 음주운전은 지난 글에서 다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된다. 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단서에 들어 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죄가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수치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실제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따로 따지므로 정황진술보고서가 여기서도 중요하다.
보험도 방패가 되지 않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사고 후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다친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가 되며, 술을 깨려고 자리를 비우는 행동이 곧 측정 회피와 도주로 평가된다. 그 자리에서 구호와 신고를 하고 측정에 응하는 것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대응의 기준 - 이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상승기 주장은 조건이 맞을 때만
법리를 사건 대응의 기준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흡측정 수치에 납득이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채혈을 요구한다. 30분이 지나면 요구할 권리가 사실상 사라지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된다.
둘째, 마지막 음주 시각과 음주량을 객관적으로 남긴다. 결제 기록, 동석자, 식당의 폐쇄회로 화면이 상승기 주장과 위드마크 계산 양쪽의 출발점이다.
셋째, 측정 절차와 정황진술보고서를 확인한다. 입을 헹굴 기회가 있었는지, 보고서에 무엇이 적혔는지는 수치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이자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을 가르는 자료다.
넷째, 상승기 주장은 조건이 맞을 때만 꺼낸다. 앞서 본 세 요건을 갖춘 사건에서만 의미가 있고, 숙취운전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다섯째, 양형은 수치, 사고 여부, 10년 안의 전력, 측정 협조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적발 당일 대부분 정해지므로, 그날의 대응이 이후 변호의 폭을 정한다.
정리 - 어제 마셨다가 아니라 지금 얼마인가의 문제다
정리하면 이렇다.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은 조문,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어제 마셨다는 사정은 구성요건과 무관하다. 몸속 알코올은 시간당 평균 0.015퍼센트씩 줄어들 뿐이며 잠을 잤다는 사실이 그 속도를 바꾸지 못한다. 상승기 주장은 측정치가 기준치에 근접하고 마지막 음주가 운전 직전이었다는 객관적 증명이 있을 때만 통하고, 숙취운전에서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과 시각, 체중의 엄격한 증명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 적용을 조건으로만 허용된다. 측정 거부는 별개의 무거운 죄이고, 채혈은 30분 안에 스스로 요구해야 하는 권리다.
명절 다음 날 아침의 운전대 앞에서 물어야 할 것은 어제 얼마나 마셨는가가 아니라 지금 몸속에 얼마나 남아 있는가다. 그 답을 스스로 알 수 없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어다. 이미 적발되었다면 그날 그 자리에서의 선택이 사건의 절반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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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9. 24.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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