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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하면 돈이 들어올까 -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그리고 담보라는 문턱

Posted on 8월 13, 202610월 9, 2026 by 부석준
가압류를 하면 돈이 들어올까 -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그리고 담보라는 문턱
부석준 변호사2026. 8. 13.네이버 블로그 원문
가압류를 하면 돈이 들어올까 -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그리고 담보라는 문턱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있다.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면 그것으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가압류를 아무리 잘 걸어 두어도 그것만으로는 단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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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이름에 이미 들어 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앞 글자 '가'는 임시라는 뜻이다. 둘 다 본안소송의 결과를 나중에 집행할 수 있도록 현상을 붙들어 두는 임시조치이고, 그 자체로 종국적인 효과를 내는 제도가 아니다. 이 글은 두 제도가 각각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사람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담보 문제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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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 - 보전과 집행은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조문에 답이 있다. 보전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나중에 할 강제집행을 대비해 지금 묶어 두는 것이다. 집행 그 자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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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압류의 효력은 처분을 막는 데서 멈춘다.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면 채무자가 그 사이 팔거나 담보를 잡히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고,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해 두면 은행이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다. 그 부동산을 팔아 배당을 받거나 그 예금을 찾아오는 일, 즉 현금화는 가압류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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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으려면 한 단계가 더 있다. 본안소송에서 이겨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 걸어 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야 비로소 매각과 배당, 추심으로 나아간다. 가압류는 그 자리를 미리 맡아 두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돈을 꺼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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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덧붙이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이 실시될 때 가압류채권자가 아직 집행권원을 얻지 못한 상태라면 그 몫은 곧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된다. 순위는 지켰지만 돈은 아직 내 것이 아닌 상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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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없이 가압류만 걸어 둘 수는 없다 - 제소명령과 3년

가압류만 해 두고 소송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겠다는 계획도 성립하지 않는다. 법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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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것을 제소명령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했음을 증명하라고 명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못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재량이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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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만히 있더라도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취소 사유가 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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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가압류는 본안소송과 한 세트로 움직인다. 소송할 생각이 없다면 애초에 꺼낼 카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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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라는 문턱 - 걸기 전에 먼저 돈을 넣어야 한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늦게 깨닫는 대목이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묶는 강한 조치이고, 나중에 본안에서 지면 상대방이 그동안 입은 손해를 물어야 한다. 그래서 법원은 먼저 담보를 걸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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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0조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소명을 잘해도 담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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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방법은 둘이다.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그 문서를 내는 것이다. 뒤쪽이 부담이 훨씬 가볍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부를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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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얼마를 요구받느냐인데, 여기에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다. 목적물이 부동산인지 채권인지, 청구권의 성격이 어떤지, 어느 법원의 어느 재판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사안에 따라서는 청구금액의 3분의 1에 이르는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결정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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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숫자를 대입해 보면 분명해진다. 수억원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억 단위의 현금을 법원에 묶어 두어야 할 수도 있다. 받을 돈을 지키려고 가진 돈을 먼저 잠그는 구조다. 그래서 실무에서 첫 질문은 가압류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담보를 감당할 수 있는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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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 정해진 목록이 없다

가압류가 금전채권을 위해 재산을 묶는 제도라면, 가처분은 그보다 훨씬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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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다툼의 대상을 지금 상태로 붙들어 두는 가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다투는 동안 임시로 누가 어떤 지위에 있을지를 정해 주는 가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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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특징은 대상이 목록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처분을 막는 것부터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 회사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 게시물의 게시를 금지하는 것까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사건에 맞춰 새로 설계하는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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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도 가압류와 다른 점이 있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상대방의 지위를 직접 건드리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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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의 대상을 고정시킨다

주택이나 상가 분쟁에서 가장 자주 검토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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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걸어 이겼는데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어 있으면 그 판결로는 새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다.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 허점을 막는다. 소송 중에 점유가 넘어가더라도 본안 판결의 집행력이 그 승계인에게 미치게 해서, 소송의 대상을 처음 상태로 고정시켜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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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능은 아니다. 대법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면, 점유를 취득할 당시 가처분이 집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채무자와 통모해 침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를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승계가 아니라 침탈이면 그 사람에게는 집행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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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가 사실상 결론이 되는 때

여기까지가 원칙이다. 그런데 실무에는 이 원칙이 무색해지는 영역이 있다. 임시조치가 사실상 종국적인 결론이 되어 버리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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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이에 임시주주총회가 한 번 열려 지나가 버렸다고 해 보자. 그 총회에서 결정된 것은 그대로 굳어진다. 몇 년 뒤 본안에서 가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들, 이미 지나간 총회를 되돌릴 수는 없다. 임시조치 하나로 다툼의 실질이 끝나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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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심문 절차를 요구하고 법원이 유난히 신중하게 판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름은 임시지만 효과는 임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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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무엇을 먼저 계산할 것인가

보전처분은 소송에서 이긴 뒤에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이지, 소송을 대신해 주는 장치가 아니다. 이 문장 하나만 정확히 이해해도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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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한다면 순서대로 따져야 할 것들이 있다. 본안소송까지 끝까지 갈 각오와 자료가 있는가. 법원이 요구할 담보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중 얼마를 현금으로 넣어야 하는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묶어 둘 만한 재산이 남아 있는가. 지금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재산인가 아니면 현상 그 자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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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질문이 가압류와 가처분을 가른다. 받을 돈이 문제라면 가압류이고, 상태가 바뀌면 이겨도 소용없어지는 상황이라면 가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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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에서는 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 보일 때 무엇이 열려 있는지,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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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8. 13.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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