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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긴 채무자와 연대보증 회사, 공시송달로 대여금 4,900만 원과 연 17% 지연손해금 판결을 받은 사례

Posted on 10월 9, 2026 by 부석준
연락 끊긴 채무자와 연대보증 회사, 공시송달로 대여금 4,900만 원과 연 17% 지연손해금 판결을 받은 사례
부석준 변호사2026. 10. 9.네이버 블로그 원문
연락 끊긴 채무자와 연대보증 회사, 공시송달로 대여금 4,900만 원과 연 17% 지연손해금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문 중 발췌

갚기로 한 날이 지나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은 받는 사람 없이 돌아오고, 집도 사무실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소송을 내려 해도 상대가 서류를 받지 않으면 재판이 시작될 수나 있을지부터 막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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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그렇게 연락을 끊은 채무자와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상대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두 피고가 연대하여 원금 4,900만 원과 연 17%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서류를 받지 않고 버티는 상대에게도 재판은 끝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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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42일 뒤에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합해 5,100만 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썼고, 상대방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법인 인감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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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보냈습니다. 상대방 어머니 명의의 계좌였는데, 상대방은 메신저로 그 계좌가 자신의 어머니 계좌라고 밝히며 돈을 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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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변제기 전날 200만 원을 보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200만 원은 이자 100만 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100만 원을 원금에 충당했습니다(민법 제479조). 남은 원금은 4,900만 원이 되었고,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은 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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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받지 않는 피고 - 재판은 시작될 수 있는가

저는 상대방과 연대보증을 선 회사를 함께 피고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보낸 소장 부본이 두 피고 모두에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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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하고, 기한 안에 보정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문을 닫고 버티면 재판조차 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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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 -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

저는 주소보정명령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하고, 회사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본점 소재지를 확인해 주소를 보정했습니다. 그래도 송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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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길은 공시송달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처음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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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공시송달을 쉽게 허가하지 않습니다. 첫 신청에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주거를 찾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최후 주소지를 다시 확인해 보정했고, 다시 공시송달을 신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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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재판은 증거로 이겨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재판은 피고가 나오지 않았다고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피고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가 청구의 원인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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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증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차용증으로 대여 약정과 회사의 연대보증을, 이체 내역으로 5,000만 원이 실제로 건너간 사실을, 메신저 대화로 어머니 명의 계좌가 상대방이 직접 지정한 수령 계좌라는 점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상대방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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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도 따져야 했습니다. 이자 100만 원은 42일 동안의 사용 대가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17.38%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 안에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하면서도,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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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을 때 법정이율만 인정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구하는 경우 변제기 이후에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저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 연 17%로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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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변론기일에 피고들은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을 마쳤습니다. 판결은 청구 그대로였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4,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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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대보증인으로 함께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37조). 의뢰인은 상대방 개인의 재산이든 회사의 재산이든 먼저 찾은 곳부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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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닫아걸어 서류는 피할 수 있었지만, 판결까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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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판결 뒤에 유의할 점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에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이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그래서 공시송달 판결을 받았다면 가집행을 근거로 채무자와 회사의 재산을 서둘러 찾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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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고 서류마저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요건이 까다롭고,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원고가 모든 것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과 송금 기록, 대화 내용처럼 처음부터 남겨 둔 기록이 결국 판결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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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로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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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10. 9.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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