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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 손해배상, 상대방 항소에 부대항소로 맞서 판결금을 늘리고 소송비용 80%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킨 사례

Posted on 10월 5, 202610월 9, 2026 by 부석준
직원 횡령 손해배상, 상대방 항소에 부대항소로 맞서 판결금을 늘리고 소송비용 80%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킨 사례
부석준 변호사2026. 10. 5.네이버 블로그 원문
직원 횡령 손해배상, 상대방 항소에 부대항소로 맞서 판결금을 늘리고 소송비용 80%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킨 사례

판결문 중 발췌

1심 판결문을 받아 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의 항소장이 도착합니다. 받아 낸 판결을 지켜야 하고, 다시 몇 달을 법정에서 보내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이긴 쪽에게도 결코 가벼운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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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회사 돈을 빼돌린 전 지점장을 상대로 1심에서 2억 400만 원대의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이 그 판결을 통째로 취소해 달라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회사들은 1심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항소는 1심 판결을 지우는 대신, 1심이 놓친 부분을 다시 다툴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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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직원들과 함께 음료 도매 유통업을 해 온 두 회사입니다. 상대방은 6년 넘게 한 지역의 지점장으로 일하며 거래처 발주와 판매대금, 대리점 수수료 정산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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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회사의 총괄본부장과 짜고 약 4년 동안 84회에 걸쳐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나눠 썼습니다. 재고 전산에는 그 물품을 행사 증정품이나 반품으로 입력해 장부를 맞췄습니다. 지점장 수수료를 부풀려 지급하게 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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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들은 두 사람을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고, 두 사람 모두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1심부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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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 공범이 갚은 돈은 누구의 빚부터 지우는가

소송 도중 본부장은 화해로 먼저 정리되었습니다. 분할금을 내고 부동산을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방도 7,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본부장이 낸 돈과 자신의 공탁금으로 손해가 모두 갚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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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이 돈을 어느 빚에서 먼저 빼느냐였습니다. 본부장에게는 상대방과 함께 빼돌린 돈 말고도 혼자 횡령한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갚아야 하는 부분과 본부장 혼자 갚아야 하는 부분이 겹쳐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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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사람이 일부를 갚으면, 그 사람이 혼자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소멸합니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저는 이 원칙에 따라 본부장이 낸 돈은 본부장 혼자 부담하는 부분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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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원칙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원금 2억 415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는 아니었지만, 의뢰인 회사들은 이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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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항소 -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

상대방은 1심 판결 중 자신이 진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1·2심 소송비용도 전부 의뢰인 회사들이 부담하게 해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1심 법정에서 정산이 끝났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1심이 이를 외면했다는 것, 회사가 지점장 수수료에서 이미 손해를 공제해 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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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 - 부대항소

1심에서 일부라도 이긴 쪽이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심은 상대방이 불복한 한도 안에서만 1심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상대방의 항소를 막아 내는 데 성공하더라도 1심보다 나은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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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쓸 수 있는 수단이 부대항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항소를 당한 쪽이 자신의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항소하지 않았던 의뢰인 회사들도 1심의 잘못을 다시 다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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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대항소로 1심 판결이 놓친 부분을 짚었습니다. 빼돌린 물품의 손해는 받은 판매대금이 아니라 물품의 가치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 본부장이 대물변제로 넘긴 부동산 지분에 1,300만 원대의 가압류가 걸려 있었는데 1심이 이를 빼지 않고 부동산 가치를 모두 변제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항소 이유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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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대신 판결을, 숫자를 다시 세우다

항소심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상대방이 2억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 회사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1·2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이 인정한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고, 그동안 쌓인 지연손해금을 포기하고 소송비용도 각자 떠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의를 신청했고, 상대방도 이의를 신청해 사건은 다시 판결 절차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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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숫자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1심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수수료 차액 청구는 거두고, 물품 손해는 월별 매입 내역을 모아 가장 보수적인 매입가 기준으로 다시 산정했습니다. 본부장의 변제와 대물변제, 상대방의 공탁금이 어느 날 어느 채무에 얼마씩 충당되는지 원금과 이자를 날짜별로 계산한 표도 새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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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이 1심에서 화해로 정리되었던 본부장이 상대방 편에서 소송에 보조참가했습니다. 함께 회사 돈을 빼돌렸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방을 돕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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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산이 끝났다는 거래처 대표의 사실확인서와 증언은 저희가 제출한 같은 대표의 다른 사실확인서와 배치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며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수료 공제 주장도 내부 정산 계획 자료만으로는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도 고쳐, 업무상 횡령뿐 아니라 수수료를 부풀려 되돌려 받은 업무상 배임까지 불법행위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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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물품 손해를 매입가로 다시 산정하자는 주장과 가압류 금액을 빼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심이 인정한 원금 2억 415만여 원은 한 푼도 줄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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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1심 판결의 변경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원금에 그사이 쌓인 지연손해금을 더해 상대방이 2억 1,628만여 원과 그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각자 부담이었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까지 포함한 1·2심 소송 총비용의 80%를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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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을 지우겠다며 시작된 항소였지만, 사건은 1심보다 큰 금액이 적힌 판결문으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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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판결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말고 1심 판결이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따져 볼 때입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지만,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와 계산을 다시 세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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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회수의 길이 넓어집니다. 공범이 여럿이고 일부가 먼저 합의한 사건이라면, 누가 갚은 돈이 어느 빚에서 빠지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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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로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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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10. 5.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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