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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걸면 돈이 얼마나 들까 - 인지대·송달료부터 변호사비 회수, 판결 이자까지 실전 계산 가이드

Posted on 8월 5, 202610월 9, 2026 by 부석준
민사소송을 걸면 돈이 얼마나 들까 - 인지대·송달료부터 변호사비 회수, 판결 이자까지 실전 계산 가이드
부석준 변호사2026. 8. 5.네이버 블로그 원문
민사소송을 걸면 돈이 얼마나 들까 - 인지대·송달료부터 변호사비 회수, 판결 이자까지 실전 계산 가이드

"이기면 소송비용은 상대가 다 물어주는 것 아닌가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만 맞는 말이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항목과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 쓴 돈 전부가 돌아오지는 않는다. 특히 변호사비용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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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돈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계산한다. 소장을 낼 때 먼저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결과에 따라 갈리는 소송비용 부담, 이겼을 때 변호사비가 얼마나 돌아오는지, 사건의 경제성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감정비용, 그리고 판결에 붙는 지연이자까지다. 읽고 나면 자기 사건의 비용 구조를 대략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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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걸 때 먼저 나가는 돈 - 인지대와 송달료

소장을 접수하며 원고가 먼저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다. 이기든 지든 일단 내야 하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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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는 소가, 즉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가 1,000만원 미만이면 소가의 0.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소가의 0.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0.4%에 55,000원을 더한 금액, 10억원 이상이면 0.35%에 555,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100원 미만 끝수는 버린다.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여기서 10%를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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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비용으로, 현재 1회분이 5,640원이다.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당사자 1인당 10회분, 그보다 큰 단독·합의 사건은 15회분을 예납한다. 종이로 접수하면 원고와 피고 수를 더해 계산하지만, 전자소송에서는 원고가 전자송달을 받으므로 피고 수만큼만 내면 된다. 실무는 이미 전자소송이 기본이고,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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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원고 1명이 피고 1명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고 하면 예납액은 이렇다.

① 소가 1,000만원이면 인지대 45,000원에 송달료 56,400원, 합계 101,400원.

② 소가 3,000만원이면 인지대 126,000원에 송달료 56,400원, 합계 182,400원.

③ 소가 5,000만원이면 인지대 207,000원에 송달료 84,600원, 합계 291,600원.

④ 소가 1억원이면 인지대 409,500원에 송달료 84,600원, 합계 49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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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늘거나 항소심으로 가면 송달료가 그만큼 늘고, 부동산 사건처럼 소가 산정 방식이 다른 사건은 따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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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누가 무는가 - 결과에 따라 갈린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이, 전부 패소하면 내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여기까지는 단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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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각 당사자에게 나누어 부담시킨다(민사소송법 제101조).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비율로 적히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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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나도 비용 문제는 남는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부담자와 액수를 정하는데(민사소송법 제114조), 패소자 부담 원칙이 준용되어 원칙적으로 취하한 원고가 부담한다. 소가 부적법해 각하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각하는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각하는 비용 부담에서는 패소와 같이 취급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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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매우 실무적인 이야기다.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재판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서 결정으로 금액을 정하고, 그 결정을 가지고 집행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이 절차를 몰라서 이기고도 소송비용을 받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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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돌아오는가 - '별표 기준액' 한도까지만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들어간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다. ①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가 정한 소가별 기준에 따라 ③ 각 심급 단위로, 즉 1심과 항소심을 따로 산정한다. 요컨대 실제 지급액과 규칙상 기준액 중 낮은 쪽이 한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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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기준액은 소가 구간별로 계산하는데, 소가 1,000만원이면 100만원, 3,000만원이면 280만원, 5,000만원이면 440만원, 1억원이면 740만원이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무변론 판결처럼 다툼 없이 끝난 사건과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이 금액의 2분의 1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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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5,000만원 사건에서 변호사비로 5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자(계산을 위한 가정이다). 전부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별표 한도인 440만원까지다. 나머지 110만원은 이겨도 돌아오지 않는다. 반대로 실제 지급한 보수가 별표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산입된다. 한도가 곧 받는 돈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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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기면 변호사비를 다 받는다"는 절반의 진실이다. 다 받지는 못하지만, 한 푼도 못 받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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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비용 - 사건의 경제성을 뒤집는 변수

손해액을 입증하려면 감정이 필요한 사건들이 있다. 건축·누수 하자에서 하자 범위와 보수비를 정하는 감정, 신체감정, 부동산 시가감정, 필적·문서감정이 대표적이다. 감정료는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예납하는데, 실무에서 통상 접하는 범위는 대략 2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편차가 크다. 감정인과 감정 항목, 현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경험적인 수치일 뿐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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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온다. 감정료는 피해액에 비례하지 않는다. 피해액이 2,000만원이든 2억원이든, 같은 현장을 같은 방법으로 감정하면 감정료는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피해액이 작은 사건일수록 감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어떤 사건은 이겨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 피해액 1,500만원을 입증하려고 감정료로 수백만원을 쓰는 구조라면, 소장을 내기 전에 멈춰서 계산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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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비용도 소송비용이므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다. 다만 먼저 내는 쪽은 어디까지나 신청한 당사자이고, 돌려받으려면 판결 확정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차가 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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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무 판단은 이렇게 간다. 감정 없이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인가.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시공업체 확인서, 상대방이 손해액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는 진술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감정을 피하는 길이 열린다. 대체가 어렵고 피해액은 크지 않다면, 소송이라는 수단 자체를 다시 생각할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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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붙는 이자 - 소송촉진법 연 12%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는 지연손해금, 흔히 말하는 지연이자가 붙는다. 갚아야 할 때가 지났는데 갚지 않으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소송 전 구간은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상법상 연 6%(상법 제54조)가 기준이다. 그리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로 올라간다. 2019. 6. 1.부터 시행 중인 현행 이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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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대평가는 금물이다. 같은 조 제2항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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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실제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또는 6%,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로 나누어 명하는 경우가 많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무조건 연 12%가 붙는 것으로 계산하면 이자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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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원금에 대해서만 하는 단리가 원칙이다.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려면 별도의 약정 같은 근거가 필요하다. 원금 5,000만원에 연 12%가 적용되면 1년에 600만원, 2년이면 1,200만원이다. 복리라면 2년 차 이자가 더 커지겠지만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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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감각을 한 줄 보태면, 이자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원고에게 유리하게 쌓이는 요소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 위의 숫자에 그친다. 이자 계산보다 집행 가능성을 먼저 보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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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소송을 걸기 전에 계산해야 할 세 가지

승소 가능성만으로 소송을 결정하지 말 것. 이 글의 결론이다. 다음 셋을 같이 놓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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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들어가는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비,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감정비까지다.

② 이겼을 때 회수되는 범위.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변호사비는 규칙상 기준까지만 돌아오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③ 졌을 때의 부담. 내 비용에 더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고, 취하와 각하도 비용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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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이기고 지는 문제만이 아니라 얼마를 들여 얼마를 되찾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계산을 소장을 내기 전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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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8. 5.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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