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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얼마까지 괜찮은가 - 청탁금지법의 금품 기준과 직무관련성

Posted on 9월 18, 202610월 9, 2026 by 부석준
추석 선물, 얼마까지 괜찮은가 - 청탁금지법의 금품 기준과 직무관련성
부석준 변호사2026. 9. 18.네이버 블로그 원문
추석 선물, 얼마까지 괜찮은가 - 청탁금지법의 금품 기준과 직무관련성

거래처 담당 공무원에게 한우 세트를 보내도 되는지, 아이 담임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 명절마다 같은 질문이 돌아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답은 상대가 누구인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짜리인지 세 가지에 달려 있다. 공직자·교직원·언론인이 상대라면 마음의 문제가 법의 문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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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음식물·경조사비·선물에 대해 시행령이 정한 가액 안에서만 예외를 두고, 명절 기간의 농수산물에는 상한을 두 배로 열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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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누가 적용 대상인지, 금지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올해 추석에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직무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받은 쪽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시행령 별표의 수치는 2026년 6월 30일 개정 후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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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상인가 - 공직자등의 범위

법이 말하는 공직자등은 넷이다. 국가·지방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그리고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이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사립학교 교사와 사립대 교직원, 방송사·신문사 기자가 공무원이 아닌데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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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재직 중에 학부모 측으로부터 퇴직 후 돈을 받기로 약속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육감이 정원 관리를 하지 않는 지도자라도 학교의 직원, 즉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코치, 기간제 교사, 학교 행정실 직원처럼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리도 상대가 학교 소속이면 이 법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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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의 범위도 넓다. 금전·유가증권·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 같은 재산적 이익은 물론, 음식물·주류·골프 접대와 교통·숙박 편의, 채무 면제나 취업 제공 같은 무형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한다(제2조 제3호). 명절 선물세트는 당연히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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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구조 - 100만원과 직무관련성, 두 개의 선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선은 두 개다. 첫째, 같은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금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된다(제22조 제1항 제1호). 둘째, 그 이하의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금지되고, 받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3조 제5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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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쪽도 같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의사표시를 하면 안 되고(제8조 제5항), 100만원 초과분은 형사처벌, 그 이하는 과태료 대상이다(제2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5항 제3호). 받은 사람만 처벌되는 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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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에서 명절 선물이 놓이는 자리가 보인다. 100만원짜리 선물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실제 문제는 두 번째 선, 즉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 사이의 소액 선물이다. 여기서 시행령의 가액 기준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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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의 숫자 - 5만원, 15만원, 30만원

청탁금지법 제8조 ③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시행령 별표가 정한 금액 안에서 주고받는 것은 허용된다. 현행 별표 1의 숫자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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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은 5만원이다.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다과·주류·음료를 말하며, 2024년 8월 개정으로 3만원에서 올랐다. 경조사비는 축의금·조의금 5만원이고, 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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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은 5만원이 원칙이되, 농수산물과 원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쓴 농수산가공품, 그리고 농수산물 상품권은 15만원이며 명절 기간에는 30만원이다. 한우·굴비·과일 세트가 30만원까지 가능한 근거가 이 단서이고, 홍삼 제품처럼 농수산물 함량이 50퍼센트를 넘는지에 따라 15만원 기준과 5만원 기준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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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이고, 그 기간에 우편 등으로 보내 기간이 지난 뒤 받았다면 받은 날까지 인정된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올해 추석이 9월 25일이므로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30만원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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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것이 셋 있다. 첫째, 상품권이다. 별표가 선물로 인정하는 상품권은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을 기재한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뿐이고,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처럼 금액이 적힌 금액상품권은 선물에서 제외된다. 금액상품권은 얼마짜리든 허용 선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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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합산이다.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을 함께 주면 합산해 15만원(명절 30만원) 안이어야 하고, 식사와 선물처럼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받으면 합산액이 그중 가장 높은 기준 안이어야 하며, 어느 경우든 각 항목의 개별 상한을 넘을 수 없다(별표 1 비고). 식사 자리에서 선물까지 건네는 흔한 장면이 바로 이 합산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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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액은 받는 사람 한 명 기준이다. 유흥주점에서 검사 한 명에게 1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접대했다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향응을 여럿이 함께 소비한 경우 각자에게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하면 총비용을 평등하게 나눈 금액을 그 공직자가 받은 가액으로 보되, 참석자마다 가액이 다르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술자리 총액이 아니라 그 사람 몫이 얼마였는지가 100만원 선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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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 세트 가격보다 먼저 볼 것

가액 기준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에서의 예외다. 반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이 법이 금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트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이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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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은 상대의 직무와 나의 이해관계가 닿아 있는지로 판단한다. 인허가·계약·감독·조사·평가처럼 그 공직자의 직무 결과에 내가 영향을 받는 위치라면 관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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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담임 교사는 대표적인 사례다. 성적 평가와 생활지도라는 직무가 자녀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소액이라도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되는 관계다.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출입처와 기자도 같다. 반면 은퇴한 지 오래된 친척 공무원에게 하는 명절 인사처럼 직무와 아무 접점이 없는 관계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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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법의 목적과 사적 생활의 균형도 함께 본다.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호의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금품 수수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지만,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키거나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것과 무관한 경우까지 넓게 처벌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득의 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처벌의 문은 넓지만, 무작정 넓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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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열어 둔 다른 예외도 있다.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이 그것인데, 대법원은 통상적인 범위를 사회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라고 하면서 행사의 목적과 규모, 유사 행사의 수준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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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위로·격려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주는 금품도 예외다. 검찰 조직 안에서 직접 지휘·감독 관계가 아닌 상급자가 하급 직원들에게 식사와 금전을 제공해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급 공직자가 반드시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유지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같은 조직의 윗사람이 명절에 아랫사람을 챙기는 것까지 막는 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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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쪽의 의무 - 반환하고 신고하라

청탁금지법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받는 쪽에게 이 법은 출구를 열어 두었다.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거나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았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신고와 반환·인도·거부를 한 공직자는 형사처벌과 과태료에서 제외된다(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 상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보낸 사람을 알 수 없어 돌려주기 어려우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면 된다(제9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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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과 신고를 동시에 하는 것이 정석이다. 반환했으니 신고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한데, 공직자윤리법상 외국인 선물 신고 사안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선물을 반환했는지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남는다고 본 바 있다(위 2022두59783 판결). 돌려준 기록과 신고한 기록, 둘 다 있어야 나중에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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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받은 경우도 같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안 되고(제8조 제4항), 공직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초과분은 형사처벌, 그 이하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 배우자 앞으로 온 명절 선물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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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전 세 가지, 받은 뒤 두 가지

보내는 쪽은 순서대로 셋을 확인한다. 상대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나와 상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있다면 물품의 종류와 가액이 별표 안에 드는지다. 회사 명의로 거래처 공직자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은 별표 기준 안의 농수산물로 한정하고 발송 명단과 단가를 남겨 두는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 100만원을 넘는 선물은 관계를 불문하고 형사 문제이므로 논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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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쪽은 둘을 한다. 기준을 넘거나 애매하면 돌려주고, 서면으로 신고해 기록을 남긴다. 애매한 경우에 돌려주고 신고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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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100만원을 넘으면 관계를 불문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상대가 공직자·교직원·언론인인지 먼저 확인한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선물 5만원, 농수산물은 명절 30만원까지다. 금액상품권은 선물이 아니라 얼마짜리든 금지다. 받았다면 반환과 서면 신고이고, 배우자가 받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100만원을 넘으면 직무와 무관해도 형사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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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의 법은 마음을 재는 법이 아니라 관계와 금액을 재는 법이다. 보내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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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9. 18.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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