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을 구하는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짚고 시작하자. 원칙은 단순하다. 상대방의 과실, 손해의 발생,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까지 청구하는 사람이 모두 증명해야 한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든 계약 위반이든 마찬가지다.
의료사고에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상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 자리에 있던 의료인만 알고, 판단 근거가 된 자료도 병원이 가지고 있으며, 환자는 마취 상태였거나 이미 사망해 스스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증명하라고 요구받는 쪽에 정보가 없는 구조다.
그래서 판례는 오래전부터 예외를 만들어 왔고, 2023년에 그 법리를 새로 정리했다. 이 글은 그 내용과, 같은 발상이 자동차 관련 분쟁에도 들어와 있다는 점을 함께 본다.
2023년에 정리된 법리 - 두 가지만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대법원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을 완화하는 법리를 새로 설시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둘이다. 하나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그 과실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둘이 증명되면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환자가 의학적으로 완결된 인과의 사슬을 세울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개연성의 수준도 판시에 나와 있다. 자연과학적이거나 의학적으로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막연한 가능성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설명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환이 아니라 완화다
여기서 표현 하나를 정확히 해 두어야 한다. 이 법리를 두고 증명책임이 의료진에게 넘어간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가 쓰는 말은 전환이 아니라 완화다.
차이는 실무에서 크다. 전환이라면 환자는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 대면 되고 의료진이 자기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완화는 다르다. 과실의 존재와 개연성이라는 두 관문은 여전히 환자 몫이다. 그 문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그다음 단계인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는 구조다.
그리고 추정은 깨질 수 있다. 인과관계가 추정되더라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 그 손해가 진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면 추정이 번복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환자는 두 개의 문을 열어야 하고, 그 문을 열면 세 번째 문은 열린 것으로 보아 주며, 상대방은 그 문을 다시 닫을 기회를 갖는다.
민사와 형사가 갈리는 이유
같은 사고를 두고 민사에서는 배상이 인정되는데 형사에서는 무죄가 나오는 일이 있다. 유족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인데, 이유는 증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본 인과관계 추정은 형사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에서 추정으로 메워지던 자리가 형사에서는 그대로 빈칸으로 남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 고소 결과만 보고 민사 사건의 전망을 판단하면 어긋난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잣대로 같은 사실을 본다.
설명의무 - 이쪽은 처음부터 의료진이 증명한다
증명책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짚어 둘 것이 있다. 설명의무다.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그 필요성과 위험을 설명해야 한다. 판례는 이를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의사 측에 있다고 본다.
앞의 인과관계와 대비하면 구조가 분명해진다. 인과관계는 환자가 두 관문을 통과해야 추정을 얻는 영역이지만,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애초에 의료진이 증명해야 하는 항목이다. 동의서에 서명이 있는지, 그 서명이 어떤 설명을 듣고 이루어진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균형을 잡아 두자.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다. 나쁜 결과 전체에 대한 배상으로 이어지려면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같은 구조가 쓰이는 곳 - 자동차 분쟁
이런 발상은 의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보와 자료가 한쪽에 몰려 있는 관계라면 어디서든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련 분쟁이 알기 쉬운 예다.
첫째는 운행자책임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운행자가 책임을 벗으려면, 자기와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는 증명의 부담이 실제로 넘어가 있다.
둘째는 제조물의 결함이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분쟁을 떠올리면 된다. 차량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제조사만 알 수 있는 영역인데, 피해자에게 결함을 특정해 증명하라고 하면 청구는 성립하기 어렵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구조가 의료 판례와 거의 같다. 피해자에게 실마리까지만 요구하고, 그것이 갖추어지면 나머지를 추정하며, 상대방에게 다른 원인이 있었음을 증명해 추정을 깨뜨릴 기회를 준다. 제2호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이라는 표현이 이 발상의 근거를 잘 보여 준다. 손해가 생긴 영역을 실제로 통제하고 있던 쪽이 설명할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정리 - 무엇을 증명할지를 정하는 일
의료사고 사건에서 실제로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증명할 대상을 좁히고 고르는 작업이다. 모든 것을 증명하려 들면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는다.
따져야 할 것은 넷이다. 진료기록에서 통상의 의료수준을 벗어난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 행위가 결과를 낳을 개연성을 의학적 원리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지, 설명의무 부분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민사와 형사 중 어느 쪽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다.
증명책임의 분배는 법정에서 누가 먼저 말문이 막히느냐를 정하는 규칙이다. 그 규칙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의 차이가 이 분야에서는 유난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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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8. 21.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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