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법률사무소 가양

법률사무소 가양

강서구 가양역 ·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 홈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블로그
  • 사건 문의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과 퇴직금도 나눌까 - 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 2년 기한 총정리

Posted on 10월 3, 202610월 9, 2026 by 부석준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과 퇴직금도 나눌까 - 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 2년 기한 총정리
부석준 변호사2026. 10. 3.네이버 블로그 원문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과 퇴직금도 나눌까 - 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 2년 기한 총정리

명절 연휴가 끝나면 이혼을 묻는 상담이 부쩍 늘어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다. 며칠을 꼬박 함께 지내는 동안 덮어 두었던 문제가 드러나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진다. 이혼을 할지는 당사자가 정할 일이지만, 어느 쪽으로 정하든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먼저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

​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고,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앞으로 받을 연금도 나눌 수 있다. 다만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

이 글은 분할의 근거와 대상, 특유재산, 퇴직금과 연금, 채무와 기준 시점, 청구 기간과 위자료의 구별, 재산 은닉에 대한 대비를 차례로 정리한다.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 명의가 아니라 기여를 나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조문은 협의이혼을 기준으로 쓰여 있지만 재판상 이혼에도 그대로 준용된다(제843조). 순서는 같다. 먼저 부부가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한다. 재산분할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법원은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분할 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해 넣거나 뺄 수 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취하기 때문이다. 부부라도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 된다(제830조 제1항).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이를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판결).

​

기여는 돈을 벌어 온 것만 말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상대방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고, 같은 결정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파탄의 책임은 재산분할의 문을 닫는 사유가 아니다.

​

분할 비율도 재산마다 따로 매기지 않는다.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이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어느 재산을 누가 마련했는지는 전체 비율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다.

​


특유재산 -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도 나뉠 수 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결혼 전에 마련한 집,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이라는 말이다. 원칙은 그 말이 맞다. 대법원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

어떤 협력이면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며 가사비용 조달에 협력한 배우자에 대해, 대법원은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아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상속·증여 재산도 같은 원리다.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되고,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물려받은 땅을 팔아 혼인 중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

반대로 상대방이 관여하지 않은 재산은 들어오지 않는다. 대법원은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위 2024므10721 판결).

​

그래서 특유재산 다툼은 결국 기록 싸움이다. 그 재산의 대출이자와 세금, 관리비와 수리비를 누구 돈으로 냈는지, 그 재산에서 나온 임대료가 생활비로 쓰였는지, 혼인 기간 동안 가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계좌와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한다. 분할 대상에 들어오더라도 그 재산을 가져온 쪽의 사정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다시 고려된다.

​


퇴직금 -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나눌 수 있다

혼인 기간이 길면 퇴직금은 무시할 수 없는 재산이 된다. 문제는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를 바꾸어,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했다.

​

결론은 이렇다.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위 2013므2250 판결).

​

이유는 퇴직급여의 성격에 있다. 퇴직급여에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이 있고, 그 근무에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것이다. 공무원도 같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채권도 상대방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

실무에서는 직장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변론종결 무렵의 예상 퇴직금을 확인한다. 이직하며 이미 받은 퇴직금이나 중간정산금이 있다면 그 돈의 행방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

​

이미 퇴직해 연금을 받고 있다면 앞서 본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이다.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분할도 가능하다. 이렇게 받는 정기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 - 재산분할과 별개로 공단에서 받는 권리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구조가 다르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법이 정한 나이에 이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대방 노령연금의 일부를 직접 받는다(제64조 제1항). 나이 요건은 부칙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진다.

​

대법원은 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

원칙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지만, 재산분할 절차에서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제64조의2 제1항). 다만 달리 정했다고 보려면 그것이 분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위 2018두65088 판결).

​

사안은 이랬다. 이혼소송 중 아파트 소유권과 정산금을 주고받는 조정이 성립했고, 조정조서에는 연금에 관한 언급 없이, 앞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 뒤 상대방이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자 다른 한쪽이 연금 전부를 자기 몫으로 하는 별도결정 신고를 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청산조항으로 비율이 정해졌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는 연금의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

교훈은 분명하다.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을 어떻게 할지 적지 않으면 법이 정한 균등 분할로 돌아간다. 모든 정산이 끝났다고 믿었던 연금을 나중에 다시 나누게 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을 나누지 않기로 하는지, 나눈다면 어떤 비율인지를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

청구 시기도 놓치기 쉽다.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제64조 제3항). 나이 요건을 채우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다(제64조의3).

​

공무원연금도 비슷하다.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을 두면서(제45조) 민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하므로(제46조), 법원은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 정할 수도 있고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위 2017므11917 판결). 다만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뒤 재산분할 합의나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


채무와 기준 시점 - 빚도 나누고, 계산은 변론종결일이 기준이다

재산분할은 플러스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지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위 97므1486 판결).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다 생긴 채무도 마찬가지다(위 2024므10721 판결).

​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은 가능하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의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분담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때는 채무부담의 경위와 용처,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을 종합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하고, 적극재산처럼 일률적인 비율로 나누지는 않는다.

​

계산의 기준 시점은 별거를 시작한 날도, 소장을 낸 날도 아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판결).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조정이 성립한 날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

예외도 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일까지 생긴 변동이 부부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제외한다. 화물차 구입 대출을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에도 한쪽이 계속 갚아 온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감소가 한쪽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감소 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변론종결 무렵의 채무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을 파기했다(위 2024므10721 판결).

​

반대 방향도 있다.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전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 혼인 중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의 70%가량을 낸 뒤 별거했고, 파탄 이후 잔금을 내고 등기한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낸 분양대금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가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위 2019므12549 판결).

​


청구 기간과 위자료 -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와는 다른 권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위 2023므11819 판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말로 요구한 것만으로는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다.

​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천천히 정리하자는 합의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년 안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했다면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

상대방이 이혼 뒤 세상을 떠났다고 권리가 사라지지도 않는다.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

위자료는 다른 권리다. 재판상 이혼에는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제843조, 제806조), 혼인 파탄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따로 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의 청산이고,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이다.

​

둘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합의서를 쓸 때 주고받는 돈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둘을 합친 것인지를 나누어 적어 두어야 나중에 같은 돈을 두고 다시 다투지 않는다.

​


재산을 빼돌리려 할 때 -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친척에게 넘어가거나 예금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긴다. 지난 8월 이 연재에서 다룬 사해행위취소의 법리가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별도 조문으로 들어와 있다.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한다(제406조 제2항). 다만 취소는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는 사후 수단이고, 소송을 하는 동안 재산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

그래서 먼저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법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을 미리 가압류해 두면 처분과 인출을 막을 수 있다. 다만 보전처분에는 담보 제공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한다.

​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구할 수 있다. 법원은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상대방의 직장, 거래 은행, 보험, 차량처럼 알고 있는 단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 절차가 빨라진다.

​


정리 - 명의보다 기여, 그리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정리하면 이렇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를 기준으로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상대방이 그 유지와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변론종결 시점의 예상액으로 나누고,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협의서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대로 나뉜다.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도 함께 나누며,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다.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해야 한다.

​

이혼을 결정하는 일과 재산을 정리하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다.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든, 재산 목록과 기여의 기록을 먼저 갖춰 두는 것이 이후의 선택을 자유롭게 한다.

​

​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부모가 보태준 집값, 증여인가 차용인가 - 가족 간 자금거래의 증여 추정과 차용 인정 요건, 특별수익까지 총정리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큰돈이 오가는 결정이 내려진다. 결혼을 앞둔 자녀의 전세금이나 집값을 ...

lawfirmgayang.com

상속재산분할, 형제끼리 어떻게 나누나 - 협의와 심판, 특별수익과 기여분 총정리

명절에 오랜만에 모인 형제자매가 부모님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 한쪽은 법대로 똑같이 나누면 된다고 하고...

lawfirmgayang.com

​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10. 3.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법률사무소 가양 · 대표변호사 부석준비슷한 일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네이버 예약02-2038-4084
가사·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필 유언장, 주소 하나 빠져도 무효 - 유언 5가지 방식과 무효 판례, 검인까지 총정리2026. 10. 5.
  • 상속재산분할, 형제끼리 어떻게 나누나 - 협의와 심판, 특별수익과 기여분 총정리2026. 9. 28.
  • 부모가 보태준 집값, 증여인가 차용인가 - 가족 간 자금거래의 증여 추정과 차용 인정 요건, 특별수익까지 총정리2026. 9. 23.
  • 제사는 누가 지내고 유골은 누가 모시나 - 2023년 전원합의체 이후 제사주재자 결정, 유해 인도와 분묘 굴이 총정리2026. 9. 22.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 - 빚만 남긴 상속과 배우자 단독상속의 함정2026. 9. 8.
전체 보기
Posted in 가사·상속

글 탐색

Previous: 통장 대여, 빌려만 줘도 처벌될까 -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와 대가 요건 총정리
Next: 상가 권리금, 임대인이 막으면 손해배상 - 회수기회 보호와 정당한 사유 총정리

주소 및 영업시간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416,
더스카이벨리5차 13층 1329호

전화
02-2038-4084

이메일
wwwa8888@naver.com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 오전 9:00–오후 7:00

사업자 정보
법률사무소 가양 · 대표변호사 부석준
사업자등록번호 461-23-02124

FacebookTwitterInstagramLinkedIn
© 2026 Law Office Gay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