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마쳤는데 계약한 공사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는다. 연락이 끊기거나, 부도가 났거나, 다른 현장에서 돈이 묶였다고 한다. 남은 상대는 건물주인 원청뿐인데, 원청은 계약한 적이 없다며 손을 젓는다. 하도급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막다른 골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 상대가 아닌 원청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통로가 있다.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직접지급청구다. 다만 이 통로는 요청한 시점에 열리고, 먼저 압류를 걸어 둔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밀린다. 그리고 그 통로가 막혔을 때 건물을 점유하고 버티는 유치권이 간접적인 수단으로 남는다. 이 글은 그 순서와 조건을 정리한다.
원칙 -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일이다
출발점은 냉정하다. 하수급인은 공사업체와 계약했지 원청과 계약한 것이 아니다.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은 원청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 원청이 공사업체에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더욱 그렇다. 원청 입장에서는 같은 공사비를 두 번 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이 예외를 만들었다.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부분의 대금이 중간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원청이 공사업체를 건너뛰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하도급법 제14조 - 원청에 직접 청구하는 법정 통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사유는 넷이다. 공사업체(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면허 취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와 원사업자와 하수급인 세 당사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하수급인이 요청한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하수급인이 요청한 때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주자는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여야 한다.
효과도 분명하다.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줄 대금채무와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줄 하도급대금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14조 제2항).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바로 가는 구조다. 다만 한도가 있다.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까지이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고 지급한다(제4항). 또 원사업자가 그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임금이나 자재대금의 지급 지체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된다(제3항).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요건을 갖춘 거래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두 번째 통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가 같은 역할을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의 뜻과 방법을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해 하수급인이 요청한 경우, 수급인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하수급인이 요청한 경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등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제35조 제2항).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확정판결이다. 공사업체를 상대로 대금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두면, 그 자체가 원청에 대한 직접지급 사유가 된다. 공사업체가 무자력이라 판결이 휴지조각처럼 보여도, 원청이 아직 대금을 쥐고 있다면 그 판결은 원청의 지갑을 여는 열쇠가 된다.
요청 시점이 전부다 - 판례가 그은 선
직접지급청구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시점이다. 대법원은 하수급인이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본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세 당사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했더라도 실제 요청이 있기 전에는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채권을 가압류하면 그 가압류는 유효하다.
순서가 뒤집히면 결과도 뒤집힌다.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로 집행보전해 두었다면, 그 뒤에 직접지급 사유가 생겨도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먼저 압류한 사람이 이긴다는 뜻이다. 원청이 이미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다 지급한 뒤라면 청구할 대금 자체가 남아 있지 않다. 지급 지체가 시작되는 순간 내용증명으로 직접 지급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통로 - 압류와 채권자대위
직접지급 사유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사업체가 원청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해 두고, 공사업체를 상대로 판결을 받은 뒤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이 있다. 원청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업체의 채권을 대신 집행하는 구조다. 공사업체가 무자력이라면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공사업체가 원청에 대해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방법도 검토된다. 어느 쪽이든 원청이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만 의미가 있다.
유치권 - 청구권이 아니라 버티는 힘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앞의 통로들이 모두 막혔을 때 남는 것이 유치권이다. 요건은 넷이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것,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것이 아닐 것. 하수급인도 이 요건을 갖추면 건물주 소유의 건물에 유치권을 가질 수 있다. 대법원은 다세대주택의 창호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잔액을 받기 위해 그중 한 세대를 점유한 사안에서, 그 유치권이 한 세대의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잔액 전부를 담보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유치권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유치권은 원청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아니다.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건물을 쓰지 못하는 원청이 대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간접적인 압박이고,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협상의 무게가 실린다. 그래서 하수급인에게 유치권은 마지막 카드이자 가장 강한 카드가 된다.
그만큼 함정도 많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사라지므로 현장을 비우는 순간 끝난다. 원청의 의사에 반해 억지로 들어가 점유를 시작하면 불법 점유로 유치권 자체가 부정된다. 그리고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시효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흐르고(민법 제326조), 공사대금채권의 시효는 3년에 불과하다(민법 제163조 제3호). 건물을 몇 년 붙들고 있다가 채권이 시효로 사라지면 유치권도 함께 사라진다. 대법원은 유치권 확인 소송을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면서 채권의 존부를 실질적으로 다툰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 점유로 버티는 동안에도 소송으로 시효를 끊어 두어야 한다.
실무 순서 - 서류, 요청, 보전, 점유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공사 완료 시점부터 하도급계약서와 기성 내역, 완료 확인 서류를 갖춘다. 직접지급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되므로 시공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원청이 지급할 근거가 없다. 둘째, 지급 지체가 시작되면 즉시 원청과 공사업체 모두에게 내용증명으로 직접 지급을 요청한다. 요청한 때에 청구권이 생기므로 하루가 순위를 가른다. 셋째, 요청과 동시에 공사업체가 원청에 대해 가진 채권을 가압류해 다른 채권자보다 앞선 자리를 확보한다. 넷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를 유지하면서, 3년 시효 안에 공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끊고 확정판결을 받아 둔다. 그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사유가 되어 다시 원청을 향한다.
정리 - 서류와 요청 시점이 결과를 가른다
정리하면 이렇다.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면 요청한 시점에 원청에 대한 청구권이 생기고 그 범위에서 원청의 채무가 하수급인에게로 넘어온다. 먼저 걸린 압류가 있으면 직접지급은 밀린다. 유치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점유로 버티는 간접 수단이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에도 3년의 시효는 흐르므로 소송으로 끊어야 한다.
공사업체가 돈을 주지 않는 순간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 서류와 요청 시점이 결과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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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9. 6.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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