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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사진 저작권 합의금 메일, 다 내야 할까 - 침해 기준과 적정 합의금, 형사 고소 대응 총정리

Posted on 9월 29, 202610월 9, 2026 by 부석준
폰트·사진 저작권 합의금 메일, 다 내야 할까 - 침해 기준과 적정 합의금, 형사 고소 대응 총정리
부석준 변호사2026. 9. 29.네이버 블로그 원문
폰트·사진 저작권 합의금 메일, 다 내야 할까 - 침해 기준과 적정 합의금, 형사 고소 대응 총정리

블로그 글에 쓴 사진 한 장, 상세페이지 배너에 들어간 글꼴 하나 때문에 내용증명이 온다.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기한 안에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첨부된 캡처에는 내 게시물이 그대로 찍혀 있고, 요구 금액은 사진 한 장 값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상담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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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침해가 맞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문제된 사진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폰트는 파일을 복제한 사실이 없거나, 요구 금액이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와 동떨어진 경우도 그만큼 많다. 보낸 쪽이 그런 요구를 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당황해서 송금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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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침해의 성립 기준, 사진과 폰트에서 그 기준이 갈리는 지점, 손해배상액의 산정, 형사 고소의 구조, 합의금 요구의 적법성, 메일을 받은 뒤의 대응 순서를 한자리에 정리한다. 7월에 다룬 토렌트 고소 글이 전송의 고의를 다루었다면, 이 글은 저작물성과 권한, 금액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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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 저작물성, 의거관계,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법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침해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문제된 사진이나 파일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어야 하고(저작물성), 내 게시물이 그 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어야 하며(의거관계), 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남의 사진을 그대로 내려받아 올린 경우에는 뒤의 둘이 문제될 여지가 거의 없어서, 결국 첫째 요건인 저작물성이 승부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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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비슷한 구도로 직접 찍은 사진이 문제된 경우에는 의거관계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접근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의거관계가 사실상 추정되지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있으면 그 추정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유사성을 따질 때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 판결), 같은 제품을 같은 흰 배경에서 찍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사성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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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저작물성 - 누가 찍어도 비슷한 사진은 보호되지 않는다

사진은 셔터만 누르면 나오는 것이어서 저작물성이 늘 문제된다.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찬스의 포착,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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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 책자에 실린 일식 음식점 내부 사진은 정리된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이므로 사진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같은 책자의 찜질방 전경 사진은 해와 바다가 함께 보이는 시간대와 각도를 고르고 손님의 모습을 배치한 창작적 고려가 있어 저작물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카탈로그 사진(위 98다43366 판결), 수술 장면과 환부를 정보 전달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도 저작물성이 부정되었다. 흰 배경의 상품 사진, 매장을 있는 그대로 찍은 사진, 기록용 사진이라면 저작물성부터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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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여지를 과신하면 안 된다. 스톡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사진, 작가가 찍은 인물·풍경·음식 사진은 대부분 저작물로 인정되고, 이를 내려받아 블로그나 상세페이지에 올리는 행위는 복제이자 전송이다. 출처를 밝혔다는 사정은 침해 여부를 바꾸지 못한다. 저작권법 제37조의 출처 명시는 법이 허용한 이용을 할 때 지켜야 할 의무이지, 출처를 적으면 이용이 허용된다는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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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이라고 주장하려면 문턱이 있다. 대법원은 제28조의 인용이 되려면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목적, 인용된 분량, 수록 형태, 원저작물의 수요 대체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상품을 팔기 위한 상세페이지에 남의 사진을 주된 이미지로 쓴 경우 인용 항변은 거의 통하지 않는다.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제30조의 사적 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위 2011도58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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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의 보호 범위 - 글자 모양이 아니라 폰트 파일이 보호된다

폰트 합의금 요구는 사진과 구조가 다르다. 글자 모양 자체, 곧 서체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인쇄용 서체도안은 실용적 기능과 별도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만 저작물로 보호되고,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정보 전달이라는 실용적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서체도안은 저작물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하여 등록 반려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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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는 것은 폰트 파일이다. 대법원은 서체파일이 글자의 윤곽선을 좌표값과 지시·명령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윤곽선을 수정·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폰트 파일을 복제하여 배포한 이상 그 파일을 사용하는 기능이 해당 프로그램에 없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본 판결도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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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침해의 대상은 파일이므로, 문제는 내가 그 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설치했는지,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 사용했는지다. 정품을 구입하지 않고 내려받아 설치했다면 복제다. 개인 용도에 한해 무상으로 배포된 폰트를 상업용 배너에 썼다면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제46조 제2항)를 넘은 이용이 문제된다. 반대로 외주 디자이너가 만들어 준 이미지 파일을 받아 올렸을 뿐 내 컴퓨터에 폰트 파일이 들어온 적이 없다면, 파일 복제라는 침해행위 자체가 없다. 그때는 파일을 실제로 쓴 쪽이 누구이고 그 쪽의 라이선스 범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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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으로 보아도 같다. 글자체는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제2조 제1호·제2호),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인쇄 등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 결과물에는 미치지 않는다(제94조 제2항). 어느 법으로 보나 글자 모양이 찍힌 결과물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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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통상 사용료가 출발점, 5배 배상은 고의 침해에만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려면 침해 외에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7491 판결). 다만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제125조 제6항), 상대의 사진이 등록된 것인지에 따라 다툼의 구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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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출발점은 통상 사용료다. 제125조 제1항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고, 제2항은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대법원은 이를 침해자가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고, 저작권자가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업계에서 일반화된 사용료를, 유사한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제품 광고 사진을 무단으로 쓴 사건에서는 저작권자의 승낙을 다시 받으면서 지급하여야 할 촬영료 상당액을 손해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위 98다43366 판결). 그 사진을 정식으로 샀다면 얼마였을지, 같은 사진이 실제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가 기준이지, 상대가 내부적으로 정한 청구 단가가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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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손해배상은 자동으로 붙는 금액이 아니다. 제125조의2는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지만, 침해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제3항), 그 범위 안에서 얼마로 할지는 법원이 정한다(제4항). 상한을 마치 확정 금액처럼 적은 메일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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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으로 하나가 더 생겼다. 2026. 8. 11.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고(제125조 제4항),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 기간·횟수, 침해 이후 취한 조치 등을 고려한다(제5항).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그 전에 끝난 게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은 어디까지나 고의 침해다. 메일을 받고도 게시를 유지하면 그때부터 고의 침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삭제 시점이 금액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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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의 구조 -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 영리·상습이면 예외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제136조 제1항). 2026. 8. 11. 시행된 개정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향된 것이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시행일 전에 게시를 내린 행위에는 종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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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합의금 요구가 형사 고소를 지렛대로 삼는 이유가 여기 있고, 합의서에 고소 취소 조항이 들어가는 이유도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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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기간도 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상대가 내 게시물과 나를 특정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고, 첫 메일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나 고소하겠다는 압박이 온다면 이 점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고소기간이 지나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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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는 예외가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40조 단서 제1호). 대법원은 상습이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동종 전과 외에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고 하면서, 디지털콘텐츠 공유 사이트를 약 11개월간 영업으로 운영한 대표이사의 상습성을 인정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상세페이지에 사진 몇 장을 쓴 사업자가 곧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영업용 게시물이라면 영리 목적 요건이 따로 문제될 수 있어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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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서도 고의가 필요하다. 외주 결과물을 믿고 올린 사업자에게 곧바로 고의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메일을 받고도 게시를 유지한 기간은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된다. 법인 사업자라면 양벌규정(제141조)에 따라 행위자 외에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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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권리자, 대행업체, 변호사의 경계

발신자가 저작권자 본인인지, 저작권자를 대신하는 업체인지, 변호사인지에 따라 요구의 적법성이 달라진다. 저작권법은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이용에 관한 대리·중개를 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에는 신고를 요구하고(제105조 제1항), 허가 없이 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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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계가 문제된 대법원 판결이 있다. 사진공급업체와 사진작가들로부터 국내 독점 이용허락 권한을 받은 대리중개업체가 민·형사상 조치에 관한 일체의 권한까지 위임받아, 스스로 가격을 정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다수의 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해 합의금을 받은 뒤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권리자에게 송금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인 신탁관리업이라고 보고, 대표이사의 저작권법 위반 유죄와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을 정당하다고 했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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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결은 변호사법 위반도 다루었다. 그 업체의 대리인으로서 침해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서에 날인한 변리사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고 사진저작물 침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업무는 변리사의 주요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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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그 사건에서 합의금 요구를 공갈이나 사기로 본 공소사실은 무죄가 유지되었다.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지만(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고소하겠다는 통지 자체는 권리행사의 범위 안이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내세우거나, 통상 사용료와 동떨어진 금액을 처벌 위협과 묶어 반복 압박하는 방식은 그 선을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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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본인이나 변호사가 보낸 요구는 권한의 문제가 없다. 대행업체가 보낸 요구라면 권리자로부터 어떤 권한을 받았는지, 허가나 신고가 있는지, 합의금을 자기 이름으로 받겠다는 것인지를 확인할 이유가 있다. 권한이 불분명한 상대와 합의하면 나중에 진짜 권리자가 다시 청구할 위험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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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메일에서 확인할 것과 대응 순서 - 삭제, 보존, 라이선스, 합의서 문구

메일을 받으면 먼저 네 가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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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리자가 누구인지다. 저작권자와 발신자의 관계, 위임장이나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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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리의 근거다. 누구의 창작물인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폰트라면 어느 파일의 어떤 라이선스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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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침해의 증거다. 내 게시물의 어느 부분이 어느 저작물과 같은지, 게시 시점과 기간이 특정되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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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요구 금액의 근거다. 통상 사용료인지, 자체 산정 단가인지, 법정손해배상 상한을 그대로 적은 것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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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삭제와 보존이다. 침해가 의심되면 게시물을 내리는 것이 맞다. 게시를 유지하는 기간은 손해액과 고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다만 내리기 전에 게시물 전체와 게시 일자, 조회수를 갈무리해 둔다. 무슨 사진을 언제부터 얼마나 썼는지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이고, 상대의 주장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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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라이선스 확인이다. 스톡 사이트 구매 내역, 외주 디자인 계약서, 폰트 구매·다운로드 기록을 찾는다. 외주 계약서에는 저작권 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개인 용도 폰트를 상업적으로 썼다면 당시의 이용약관을 확보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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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과다한 요구에는 근거를 요구하고 통상 사용료를 기준으로 대응한다. 같은 사진의 시장 가격, 상대가 유사한 이용에서 실제로 받아 온 사용료가 기준이다(위 2012다104137 판결). 저작물성이나 권한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그 점을 먼저 서면으로 밝히고, 그렇지 않다면 삭제 사실과 함께 적정한 금액을 제시한다. 답장 없이 버티는 것은 고의 침해와 상습성의 자료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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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한다면 문구가 결정한다. 다섯 가지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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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 저작물과 게시물을 파일명이나 주소 단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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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고소하지 않기로 하고, 이미 고소했다면 취소서 제출 시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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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사·형사를 불문하고 해당 이용에 관하여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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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의의 효력이 대표자 개인과 법인, 게시를 실제로 한 직원에게 모두 미치도록 당사자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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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대가 권리자의 대리인이라면 권리자 본인의 확인을 받거나 권리자를 합의 당사자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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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토렌트 글과 같이 친고죄라는 지렛대 위에서 합의금 협상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다만 토렌트 사건의 쟁점이 전송의 고의였다면, 폰트·사진 사건의 쟁점은 저작물성, 파일 복제의 유무, 요구 주체의 권한, 금액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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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송금 전에 따질 다섯 가지

저작권 합의금 요구 앞에서 따질 것은 다섯 가지다. 첫째, 문제된 사진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지, 폰트라면 글자 모양이 아니라 파일을 복제한 사실이 있는지다. 둘째, 요구하는 사람이 권리자 본인인지, 권한 있는 대리인인지, 허가 없는 포괄적 대리인지다. 셋째, 요구 금액이 통상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법정손해배상 상한이나 5배 배상을 확정 금액처럼 적은 것인지다. 넷째, 고소기간 6개월과 영리·상습 예외가 내 사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다. 다섯째, 합의서에 고소 취소와 추가 청구 포기, 당사자 범위가 들어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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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가 맞다면 빨리 내리고 적정한 금액으로 정리하는 것이 손해를 줄인다. 침해가 아니거나 권한이 없는 요구라면 송금할 이유가 없다. 어느 쪽인지는 메일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위 다섯 가지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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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9. 29.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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