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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표, 어디까지가 상표권 침해인가 - 대법원의 유사 판단 기준과 경고장·심판·가처분·형사 고소 대응 총정리

Posted on 9월 16, 202610월 9, 2026 by 부석준
비슷한 상표, 어디까지가 상표권 침해인가 - 대법원의 유사 판단 기준과 경고장·심판·가처분·형사 고소 대응 총정리
부석준 변호사2026. 9. 16.네이버 블로그 원문
비슷한 상표, 어디까지가 상표권 침해인가 - 대법원의 유사 판단 기준과 경고장·심판·가처분·형사 고소 대응 총정리

경쟁 업체가 내 브랜드와 비슷한 이름으로 같은 물건을 판다. 반대로 어느 날 낯선 회사에서 내 제품명이 자기 등록상표와 비슷하니 판매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이 온다. 두 상황의 질문은 하나다. 어디까지가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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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상표권 침해는 똑같은 상표를 쓸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외관과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보아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하면 침해이고, 반대로 한두 글자가 같아도 전체 인상이 다르면 침해가 아니다. 이 글은 대법원의 유사 판단 기준을 최근 판결로 정리하고, 침해를 당한 쪽과 침해로 지목된 쪽의 대응 순서를 한자리에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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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효력 범위 - 동일한 상표만이 아니라 유사한 상표와 유사한 상품까지 미친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하고, 제108조는 그 바깥의 유사 영역까지 침해로 본다. 그래서 침해 여부는 상표의 유사와 상품의 유사, 두 축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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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유사 범위까지 효력이 미치는 이유를 출처표시기능에서 찾는다.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하거나 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 즉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3후10118 판결). 글자가 몇 개 같은지가 아니라 소비자가 헷갈릴 것인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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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단의 원칙 -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보되, 요부가 있으면 요부부터 대비한다

출발점은 전체관찰이다. 두 상표가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19202 판결).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다른 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접한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겹치는지를 보는 이격적 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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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도형이 결합된 상표에는 요부 이론이 더해진다. 구성 부분 중 일반 수요자에게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하여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으면 먼저 요부를 가지고 대비한다. 요부인지는 강한 인상을 주는지와 전체에서의 비중에 더해 상대적 식별력, 결합 상태,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을 종합해 정하고, 요부라 할 만한 것이 없으면 전체로서 대비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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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판결은 두 가지를 덧붙였다.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경우까지 유사로 보면 식별력 없는 표장에 독점권을 주게 되므로 그런 공통점은 유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요부가 두 개 이상이면 그중 하나만으로 대비해 유사하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는 것이다(위 2023후10118 판결). 흔한 단어가 겹친 것은 침해가 아니고, 핵심 부분 하나가 겹치면 나머지가 아무리 달라도 침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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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은 선 - 비슷해 보여도 침해가 아닌 경우, 달라 보여도 침해인 경우

위 2023후10118 사건은 에너지음료 상표 분쟁이었다. 같은 종류 상품에 등록상표의 영문 단어를 포함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 대법원은 그 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고 요부를 도형으로 한정했고, 상대방의 도형은 같은 세 개의 선이라도 방향과 형상이 달라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된다고 보아 비유사로 결론지었다. 눈에 띄는 단어가 같아도 그 단어에 식별력이 없으면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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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014다19202 사건은 골프용품 상표였다. 등록상표의 요부와 상대방 표장은 두세 글자의 알파벳으로 배열 순서가 다르고 도안화도 되어 있었지만, 추가된 글자가 작게 표시되거나 방향이 틀어져 나머지 두 글자가 강조된 점,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양도받은 상표의 의류 매장에서 그 골프용품을 함께 판매한 거래실정을 종합하면 이격적 관찰로 파악하기 어려운 세부적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대법원은 유사로 보았다. 글자 수와 순서가 달라도 시장에서 겹쳐 보이면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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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유사 판단 - 기준은 민사와 같고, 요부 하나만 겹쳐도 침해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업무로 침해하면 법인에도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제235조 제1호), 침해물은 몰수된다(제236조 제1항). 친고죄가 아니어서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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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도 유사 판단의 잣대는 같다. 최근 립스틱 상표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는 여섯 단어로 된 긴 영문 상표로 광고했고, 그중 한 단어가 피해 회사의 등록상표와 철자가 같았다. 원심은 사용상표의 요부는 맨 앞의 조어 하나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광고에서 네 줄로 나뉘어 표시된 세 단어가 각각 식별력을 가져 모두 요부라고 보았다. 그중 한 요부가 등록상표와 철자가 같아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동일하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고, 같은 상품인 립스틱에 쓰이면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가 있다며 무죄를 파기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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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이름 뒤에 남의 등록상표를 한 단어 끼워 넣는 방식은 형사에서도 통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고의 여부를 나아가 심리하라고도 했다. 형사 처벌에는 유사성에 더해 침해의 고의가 필요하므로, 경고장을 받고도 사용을 계속했는지와 같은 사정이 고소 사건의 결과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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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 블로그에 소개한 사건도 같은 선 위에 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상세페이지를 통째로 복제해 브랜드명만 바꿔 달고 팔았고, 검찰은 상표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으로 구약식 결정을 했다. 유사 여부가 아니라 정품에서 출처를 지우고 다른 브랜드를 붙인 사안이었지만 뿌리는 같다. 상표가 하는 일은 출처의 표시이고, 그 기능을 흐리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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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대응 순서 - 증거 확보에서 형사 고소까지

첫째는 증거 확보다. 경고장을 보내는 순간 상대는 판매 페이지를 내리고 재고를 감춘다. 그 전에 판매 페이지를 날짜가 보이게 보존하고, 침해품을 직접 구매해 주문 내역과 송장, 실물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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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경고장이다.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상대의 사용 태양, 유사하다고 보는 이유를 특정해 사용 중지와 재고 폐기, 판매 내역 제출을 요구한다. 경고장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그 뒤에도 사용이 계속되면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다만 유사 여부가 애매하면 상대가 먼저 심판을 청구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으므로, 보내기 전에 요부와 식별력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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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다. 상표권자나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121조). 권리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심판과 사용자가 청구하는 소극적 심판이 있고, 심결은 협상과 소송의 무게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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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침해금지가처분과 본안이다. 침해한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설비의 제거도 청구할 수 있다(제107조 제1항·제2항). 실무에서는 가처분으로 먼저 판매를 멈추고 본안에서 손해배상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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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는 손해배상이다. 상표법 제110조는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에 권리자의 단위당 이익을 곱하는 방법(제1항),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방법(제3항), 상표 사용의 합리적 대가를 청구하는 방법(제4항)을 두고, 증명이 극히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제6항). 고의적 침해에는 인정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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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는 형사 고소다. 고소는 경찰에 하고 민사 절차와 병행할 수 있다. 요부 분석이 유무죄를 가르므로 고소장 단계에서 유사 판단의 논리를 갖추어야 하고, 형사 처벌이 손해를 메워 주지는 않으므로 배상은 민사로 따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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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로 지목된 쪽의 대응 - 사용 중지 판단과 네 가지 방어 수단

경고장을 받았다면 먼저 상대의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출원일을 등록원부로 확인한다. 등록 없이 사용만 해 온 상표라면 상표법상 침해 주장은 성립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제로 따져야 한다. 그다음 네 갈래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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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사 여부 자체를 다툰다. 겹치는 부분이 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흔한 단어라면 요부가 될 수 없고 그 공통만으로는 유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이 애매하면 상대보다 먼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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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표로서 사용한 것인지를 본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라도 출처표시가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가 아니다.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시 위치와 크기 등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를 종합해 실제 거래계에서 식별표지로 쓰였는지로 판단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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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선사용권이다.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대의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왔고 출원 시점에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되어 있었다면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제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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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상대 등록의 약점을 공격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등록상표에는 누구든지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 사실의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제119조 제1항 제3호·제3항·제5항).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제117조), 무효가 명백하면 심결 확정 전이라도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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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지 여부는 이 검토의 결과로 정한다. 방어 논리가 약하다면 즉시 중지하고 재고와 판매 내역을 정리해 협상에 나서는 것이 손해를 줄인다. 경고장을 받은 뒤의 판매는 고의 침해로 평가되어 3배 배상과 형사 처벌의 위험을 키운다. 반대로 방어 논리가 선다면 섣불리 확약서를 써 주지 않는다. 한 번 써 준 사용 중지 확약은 뒤에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도 되돌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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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침해 여부는 글자 수가 아니라 소비자의 혼동으로 정해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상표권의 효력은 동일한 상표만이 아니라 유사한 상표와 유사한 상품까지 미친다.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보되 요부가 있으면 요부부터 대비하고, 기준은 일반 수요자의 출처 오인·혼동 염려다. 식별력 없는 부분의 공통은 유사의 근거가 아니고, 요부 하나만 겹쳐도 유사가 될 수 있으며 형사 사건에서도 같다. 권리자는 증거 확보, 경고장, 권리범위확인심판, 가처분과 본안, 손해배상, 형사 고소의 순서로 대응하고 민사와 형사는 병행할 수 있다. 지목된 쪽은 유사 여부, 상표적 사용, 선사용권, 불사용취소와 무효를 검토한 뒤 사용 중지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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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표 분쟁의 승패는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다른 점을 세는 데서 갈리지 않는다. 따로따로 그 상표를 본 소비자가 같은 곳에서 나온 물건으로 여길 것인지, 그 물음에 답하는 자료를 누가 먼저 갖추느냐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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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9. 16.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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