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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차용증 없이 건넨 돈, 중고차 대금 84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Posted on 7월 12, 202610월 9, 2026 by 부석준
헤어진 연인에게 차용증 없이 건넨 돈, 중고차 대금 84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부석준 변호사2026. 7. 12.네이버 블로그 원문
헤어진 연인에게 차용증 없이 건넨 돈, 중고차 대금 84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들어가며

통장 이체내역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본다. 돈이 나간 기록은 이렇게 선명한데, 받은 사람은 "그건 나한테 준 돈 아니냐"고 말한다. 차용증은 없다. 그때는 그런 걸 쓸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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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짧은 교제 끝에 헤어진 상대방에게 건네진 1,000만 원 남짓의 돈을 두고,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그 다툼의 밑바닥에는, 3년 가까이 "준 돈 아니냐"는 말에 눌려 있던 의뢰인의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판결문 발췌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무렵, 카드대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상대방에게 15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상대방이 구입을 원하던 중고차의 매수대금 840만 원을 딜러에게 직접 지급했고, 차량 보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차량은 처음부터 상대방 명의로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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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사람은 오래지 않아 헤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카카오톡으로 "차는 다음달까지 노력해볼게요"라고 답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연락은 끊겼고, 의뢰인은 3년이 지나서야 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게 들릴 때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전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교제 중에 받은 돈은 전부 증여였고, 차량도 이별 과정에서 "그냥 가져라"라는 말과 함께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통화 녹음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녹음 속 의뢰인은 격앙되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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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들으면 마음이 상대방 쪽으로 기울 수도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차용증도, 이자 약정도, 변제기 약정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법은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 편을 쉽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돌려달라는 쪽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단지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결방법 -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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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헤어진 연인 사이의 금전 분쟁에서 법원이 쌓아 온 판단 기준을 정면으로 내세웠습니다.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이라고 해서 곧바로 증여로 단정할 수는 없고,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용도, 액수, 반환 의사의 표명 여부 등을 종합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 여러 판결이 제시해 온 기준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 기준에 맞는 정황을 촘촘히 쌓으면 대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낸 녹음을 우리 증거로 만들다

먼저 알게 된 지 2주 남짓한 사이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아무 조건 없이 주었다는 주장이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차는 다음달까지 노력해볼게요"라고 답한 카카오톡은 변제 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것이라는 점, 중고차 거래 플랫폼 조회 결과 차량이 이미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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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상대방이 제출한 통화 녹음을 거꾸로 우리 증거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은 통화 내내 단 한 번도 "받은 돈이다", "차는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했을 말입니다. 또 녹음 속에서 의뢰인에게 거리낌 없이 반박하던 상대방의 모습은, "무서워서 갚겠다고 대답했을 뿐"이라는 자신의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금액인 중고차 매수대금 840만 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8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차량 대금을 둘러싼 두 사람의 관계가 증여가 아니라 향후 정산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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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좌로 송금한 170만 원 부분은 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 이 사건이 남기는 교훈입니다. 이체내역은 돈이 건너간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돈의 성격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차용증 없이 오간 돈은, 다른 정황과 법리로 그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면 끝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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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3년 가까이 "준 돈 아니냐"는 말에 눌려 있던 의뢰인의 억울함은, 판결문 위에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 없이 돈이 오가고, 관계가 끝난 뒤에야 그 돈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시작됩니다.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어떤 정황을 어떤 법리에 얹어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고 포기하시기 전에, 아래로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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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7. 12.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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