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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떠난 뒤 상속인에게 날아든 2,500만 원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Posted on 6월 16, 202610월 9, 2026 by 부석준
고인이 떠난 뒤 상속인에게 날아든 2,500만 원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부석준 변호사2026. 6. 16.네이버 블로그 원문
고인이 떠난 뒤 상속인에게 날아든 2,500만 원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들어가며

누군가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 놓고 보면,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함께 사업에 넣은 것인지, 그냥 보태 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그 뒤에 어떤 약속이 깔려 있었느냐에 따라 법적인 의미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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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오래전 친구에게 보냈던 2,500만 원을 두고 "빌려준 돈이니 갚으라"며 그 친구의 유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입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거액의 청구를 받게 된 유족분들을 대리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 중 발췌


사건의 배경

원고와 고인은 같은 고향 출신의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어느 날 고인의 계좌로 2,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뒤 고인이 세상을 떠났고, 원고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즉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돈은 빌려준 대여금이었으니 상속인으로서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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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로서는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그런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차용증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고인은 이미 세상에 없어 사정을 직접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송금 내역 한 장을 근거로 한 거액의 청구만이 유족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분명했습니다. 돈이 한 번 오간 것은 맞지만,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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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 부분을 엄격하게 봅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행위는 빌려주는 것일 수도, 투자하는 것일 수도, 갚는 것일 수도, 그냥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사실 하나만으로 "빌려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 즉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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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고에게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차용증 같은 문서도 없었고, 이자나 갚을 날짜를 정한 약정도 보이지 않았으며, 고인이 살아 있는 동안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사람이 정작 그 흔한 차용증 한 장 받아 두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이 돈의 성격을 다시 보게 만드는 사정이었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가리키던 방향

저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고인이 추진하던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함께 넣은 투자금이라는 점을 자금의 흐름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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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원고에게서 2,500만 원을 받은 지 사흘 만에, 그 돈을 자신의 돈 2,500만 원과 합쳐 모두 5,000만 원을 사업 관련 제3자에게 보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보일 행동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같은 사업의 자금을 마련하던 흐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도 매장 실사, 매출, 사용할 원두 같은 사업 이야기가 오갔고,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라기보다 사업의 성패를 함께 지켜보던 관계에 어울리는 정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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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고인이 생전에 어려운 형편의 원고를 오히려 도왔던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은 "고인이 원고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주장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연 자료, 그리고 마지막 시도까지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고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에 이르는 방대한 거래내역이 회신되었음에도, 그 안 어디에서도 대여를 뒷받침하는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직접 열어젖힌 자료가 오히려 대여 주장의 근거 없음을 보여 준 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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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심리가 필요 없다고 보아 변론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선고를 앞두고, 이번에는 그 돈이 '보관하던 돈'이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오며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뒤늦은 주장으로 재판을 되돌리려는 시도일 뿐임을 지적했고, 재판부는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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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들은, 근거 없이 날아든 거액의 청구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생전에 들어 본 적도 없는 채무를 갚으라는 청구를 받는 일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송금 내역만 들고 상속인을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한 번 오갔다는 사실과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은 엄연히 다르고, 그 성격을 어떤 자료로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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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로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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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6. 16.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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