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법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적지 않은 돈을 건넸는데, 막상 받은 것은 두루뭉술한 조언 몇 마디뿐이고 이제 와 돌려받기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지금 겪고 계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변호사 자격 없이 "사건을 도와드리겠다", "법률 상담을 해드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탐정, 행정사, 법무사, 심지어 그냥 '법률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반인까지 형태도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나는, 지급한 돈 자체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반사회적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무효이고, 따라서 전액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도 잃고 사건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실제로 이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명목을 바꿔가며 지급된 약 2,0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판결문 발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점을 알고 접근해서, 자신이 이혼 등 법률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탐정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이후 '탐정 대학원 등록금', '대여금' 등 명목을 바꿔가며 약 1년 반에 걸쳐 합계 20,011,000원을 수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공된 '교육'의 실질은 "미행할 때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수준의 조언이 전부였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나 자격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상대방 스스로가 자신이 수행한 용역의 성격을 "민·형사 사건 대응을 위한 자문·실무 보조"라고 인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교육이 아니라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강행규정이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명목이 '교육비'든 '대여금'이든 관계없이, 실질이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라면 전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상대방은 "장기간에 걸쳐 충실히 교육과 자문을 제공했으므로 채무를 이행했다"고 맞섰지만, 어떤 자문을 어떻게 제공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명목이 아니라 실질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계약 무효의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사무'의 범위는 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다툼이나 의문이 있는 사건 일반을 폭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이혼 등 가사 문제에 관한 자문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이면 그에 기해 건넨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어,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명목이 '교육비'든 '등록금'이든 '대여금'이든, 실질이 무자격 법률사무의 대가라면 그 전부가 반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은 "오랜 기간 충실히 교육과 자문을 제공했으니 할 일을 다 했다"고 맞섰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 아닌 사람이 이혼 사건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이미 여러 건 있습니다. 행정사가 이혼을 결심한 사람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소송 서류 작성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유죄가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금 2,001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며, 가집행도 허가되었습니다.
판결 이유는 간결하고 분명했습니다.
"피고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원고로부터 이혼 등 법률문제를 자문 및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판결문 선고이유 중 발췌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핵심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교육비', '컨설팅비', '자문료', '수임료' 등 이름이 무엇이든,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법률문제 해결의 대가로 건넨 돈이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탐정이든, 행정사든, 자칭 법률 전문가든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건넸거나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빠르게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아래로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
Tel : 02-2038-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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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5. 8.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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