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가 대리하여 진행 중이던 사건과 관련해 기자님과 연락이 닿아 뉴스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도 수사 절차상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수사기관의 안일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관계인들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익명성이 보장되는 '오픈카톡방'이 아닌 '일반 단톡방'으로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자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등 개인
정보가 다른 관계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고소장 등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정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단톡방에 무단으로 초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등 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변호하고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관계자들의 기본적 권리가 절차적으로 침해되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실무에서 사건관계인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이나마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69419?sid=102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4. 29.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