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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 받았는데 경찰은 사기가 아니라고? 투자금 용도사기로 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Posted on 4월 7, 202610월 9, 2026 by 부석준
빌려준 돈 못 받았는데 경찰은 사기가 아니라고? 투자금 용도사기로 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부석준 변호사2026. 4. 7.네이버 블로그 원문
빌려준 돈 못 받았는데 경찰은 사기가 아니라고? 투자금 용도사기로 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들어가며

투자나 사업 자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를 하려 경찰서를 찾으면 "이건 사기가 아니라 단순한 돈 문제라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한다"는 답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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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받은 돈을 약속한 곳에 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상 사기입니다. 이번 사례는 자칫 "민사로 가라"는 말로 끝날 뻔했던 사건을, 기망의 고의를 촘촘히 입증해 검찰의 기소(불구속 구공판) 결정까지 이끌어 낸 건입니다.

본 건 처분통지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품권 매입·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금 투자 계약서까지 작성했고, 그 계약서에는 투자금을 사업 경영 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과, 이를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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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를 믿고 처음 500만 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상대방의 거듭된 추가 요청에 응해 약 두 달에 걸쳐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은 "고액 상품권 고객이 생겼다", "현금화 과정에 오류가 생겼다", "휴대폰이 정지돼 인증이 안 된다"는 식의 이유를 대며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했고, 그렇게 받아 간 돈은 총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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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신뢰를 주기 위해 일부 수익금을 보내 주기도 했지만, 이내 각종 핑계로 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의심이 쌓인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 자금의 사용처를 추궁하자, 상대방은 받은 돈을 사업이 아니라 불법 도박에 모두 잃었고 그동안의 말이 다 거짓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투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건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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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무엇이 다른가

돈을 갚지 않는 모든 경우가 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받을 당시에 이미 기망의 고의, 즉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돈을 안 갚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입증의 차이가 민사와 형사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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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을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용도사기로 구성하고,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기망의 고의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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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돈의 용도에 관한 기망입니다. 상대방은 '상품권 사업'이라는 특정 목적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았고, 계약서에도 경영 외 용도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도박에 써 버렸습니다. 자금의 진짜 사용처를 사실대로 알렸다면 의뢰인이 결코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기망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돈의 용도에 관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알리고 금전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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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의 부재입니다. 상대방은 투자금을 받자마자 사업이 아닌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사업으로 수익을 내 갚으려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사업의 실체나 운영 방식,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없이 고수익만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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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부 변제가 오히려 기망의 수단이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중간에 수익금 일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의뢰인을 안심시켜 더 큰 금액을 추가로 받아 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일부를 변제한 직후 다시 의뢰인을 속여 더 큰돈을 받아 갔습니다. 이런 일부 변제는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범행을 이어 가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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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저는 계약서, 계좌 이체내역,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돈의 용도를 속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엮어 냈습니다. 그 결과, 자칫 단순 민사 사안으로 치부될 뻔했던 이 사건은 검찰의 불구속 구공판, 즉 기소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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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지 못한 고통에 속았다는 배신감까지 더해진 의뢰인에게, 이번 기소 결정은 단순한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과 사기죄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의 기망 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사로 가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돈을 건넬 당시의 정황과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면 형사 사건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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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나 빌려준 돈을 떼이고 사기인지 아닌지 막막하시다면, 초기부터 정황과 증거를 함께 점검해 상대방의 고의를 밝혀내는 것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래로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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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4. 7.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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