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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올린 기사 한 건이 명예훼손 고소로,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낸 사례

Posted on 4월 7, 202610월 9, 2026 by 부석준
단톡방에 올린 기사 한 건이 명예훼손 고소로,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낸 사례
부석준 변호사2026. 4. 7.네이버 블로그 원문
단톡방에 올린 기사 한 건이 명예훼손 고소로,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낸 사례

들어가며

요즘은 아파트 입주민방이든 재건축 소유자 모임이든, 이웃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하나쯤은 누구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기사 링크를 옮기고, "이런 일이 있다더라" 하며 소식을 나눕니다. 대개는 그저 정보를 함께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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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렇게 옮긴 기사 한 건이, 어느 날 갑자기 '명예훼손' 형사고소장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바로 그랬습니다. 공익을 위해 이미 보도된 내용을 공유했을 뿐인 의뢰인이, 멀리 떨어진 부산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어 막막해하시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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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처분통지서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수백 명의 소유주가 모인 재건축 소유자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이 걸린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에게는 사업의 투명성과 관련된 정보 하나하나가 곧 자신의 권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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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의뢰인은 정식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이른바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매체가 같은 사안을 동시에 다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채팅방의 소유주들이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기사의 링크와 일부 캡처를 채팅방에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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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기사에 언급된 인물이 같은 채팅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범죄자처럼 묘사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는 의뢰인이 거주하는 부산에서 시작되었고, 변호인의 사무실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기사를 옮긴 행위는 '사실의 적시'인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먼저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말하거나 의혹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해 드러내야 비로소 처벌의 영역에 들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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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한 일은 자신이 만들어 낸 주장을 펼친 것이 아니라, 이미 보도된 기사를 "이렇다고 하더라"라며 그대로 전한 것이었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제3자의 보도를 인용·소개한 것에 가까웠을 뿐, 의뢰인이 직접 단정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 '기사를 옮긴 행위'를 법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내려가, 처음부터

수사가 그렇게 먼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의뢰인을 위해 수사의 첫 단추인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직접 내려가 입회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진술을 조력하는 한편,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세 갈래의 논리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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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이 옮긴 내용은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가 이미 보도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라고 한다'는 전언의 형식으로 기사를 소개했을 뿐, 스스로 확인한 사실인 양 단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에게 언론 보도 이상의 진위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보도를 진실이라 믿은 데에는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허위라는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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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그 행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백 명의 재산권이 걸린 사업에서, 닥쳐올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알리고 동료 소유주들의 알 권리를 지키려 한 것이지, 특정인을 깎아내리려는 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법은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그 위법성도 조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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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비방의 고의나 거짓 사실의 적시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이미 보도된 정보를, 공익을 위해, 출처를 밝혀 전달한 행위'뿐이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026년 3월,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칫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의뢰인은 비로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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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믿고 찾아주신 사건이었던 만큼,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단체 채팅방에 기사 하나를 옮긴 일이, 생각지도 못한 형사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는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같은 글이라도 그것이 단순한 인용·소개인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어떤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가르는 일은, 수사 초기에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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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러운 고소장을 받아 드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차분히 짚어 가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로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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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4. 7.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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