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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열한 명, 해외 거주자까지… 협의가 불가능한 상속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정리한 사례

Posted on 1월 23, 202610월 9, 2026 by 부석준
상속인이 열한 명, 해외 거주자까지… 협의가 불가능한 상속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정리한 사례
부석준 변호사2026. 1. 23.네이버 블로그 원문
상속인이 열한 명, 해외 거주자까지… 협의가 불가능한 상속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정리한 사례

들어가며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정리하려 상속인을 확인하는 순간, 명단이 자꾸만 늘어난다.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조카, 그리고 그 조카가 남긴 또 다른 자녀까지. 한 사람의 죽음 뒤에는,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겹겹이 얹혀 있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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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그렇게 세대를 건너뛰며 얽힌 상속의 실타래를, 한 가닥씩 풀어낸 사건입니다. 상속인은 모두 열한 명, 그중에는 바다 건너에 계신 고령의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흩어져 살아온 한 가족이, 마지막 남은 재산 앞에서 다시 마주 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화해권고 결정문 중 발췌


사건의 배경

피상속인은 배우자도, 자녀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상속권은 형제자매에게 돌아갔습니다. 민법은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손자녀(직계비속)와 부모(직계존속)가 없으면, 형제자매를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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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중 상당수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그 몫은 사라지지 않고, 먼저 떠난 형제자매의 자녀들에게 넘어갑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민법 제1001조). 그렇게 조카들까지 상속인이 되면서, 처음 파악된 상속인만 아홉 명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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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상속인들이 저마다 놓인 사정이었습니다. 한 분은 오래전 국적을 옮겨 미국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으로, 서류 하나를 갖추려 영사관을 오가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분은 피상속인이 살아 계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보살핀 가족이었는데, 남은 재산을 법정 지분대로만 똑같이 나누는 결과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데, 한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

상속받은 부동산의 명의를 정리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등기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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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다 건너 고령의 상속인은 협의에 필요한 서류(아포스티유 등)를 마련하기 어려웠고, 곁에서 피상속인을 모신 가족은 법정 지분대로의 분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은 부동산의 상속등기조차 마치지 못한 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해결방법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저는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심판으로 분할 방법과 각자의 몫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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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법원의 심판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상속인 전원의 도장과 서류를 다시 모으지 않아도 그 결정문만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막혀 멈춰 있던 등기를, 법원의 판단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적등본 속에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인을 찾다

심판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먼저 상속인이 ‘빠짐없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절차여서,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결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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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상속인과 형제자매들의 제적등본을 세대별로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의 자녀(대습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피상속인보다도 앞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의 자녀, 즉 손자녀 세대가 다시 그 자리를 잇게 됩니다(재대습상속). 처음 명단에는 없던 두 명의 상속인이 이렇게 새로 드러났고, 상속인은 모두 열한 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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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들을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고, 열한 명 전원을 반영한 가계도와 법정상속분을 다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상속인이 빠짐없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심판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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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 과정에서, 바다 건너에 계신 고령의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곁에서 피상속인을 모신 가족에게 넘기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 의사가 분명히 확인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당사자들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되, 해외에 계신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곁을 지킨 가족에게 넘기겠다고 밝힌 뜻을 그대로 반영하여, 각자의 지분을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은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이 나누어 갖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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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오랫동안 멈춰 있던 상속등기의 길이 열렸습니다. 상속인들은 이 결정문을 근거로, 더는 전원의 협의서를 새로 갖추지 않고도 부동산의 명의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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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을 따라 흩어지고, 세대를 건너뛰며 얽혀 있던 상속의 실타래도,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속을 정리하다 보면, 상속인이 지나치게 많거나 해외에 거주해 서류를 갖추기 어렵거나, 서로 생각이 달라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마주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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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정하고, 어떤 분할 방법이 사안에 맞는지를 가려내는 일은 사건마다 달라, 초기의 방향 설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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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로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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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1. 23.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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