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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적 없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직접 계약관계 부존재’로 전부 기각시킨 사례

Posted on 1월 23, 202610월 9, 2026 by 부석준
계약한 적 없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직접 계약관계 부존재’로 전부 기각시킨 사례
부석준 변호사2026. 1. 23.네이버 블로그 원문
계약한 적 없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직접 계약관계 부존재’로 전부 기각시킨 사례

들어가며

내 건물을 짓느라 종합건설사에 약속한 공사대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치렀습니다. 공사도 끝나고 건물도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한 번도 직접 계약한 적 없는 하도급 업체가 찾아와 “나와 따로 추가 공사를 약속했으니 그 대금을 달라”고 합니다. 이미 원청에 다 지급한 공사비를, 이번에는 하도급 업체에게 또 한 번 내야 할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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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에게 이만큼 당혹스러운 일도 드뭅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이 건축주 — 원청(종합건설사) — 하도급으로 여러 단계로 나뉘어 돌아가는 구조에서는, 이렇게 ‘계약 상대가 아닌 사람’에게서 대금을 청구받는 일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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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그렇게 건축주인 의뢰인이 ‘직접 계약한 적도 없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1,400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청구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의 뒤에는, 이미 의뢰인과 깊은 분쟁에 놓여 있던 한 현장소장이 있었습니다.

판결문 중 발췌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한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종합건설사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맺었고, 공사 기간이 늘고 비용이 더해지면서 계약금액은 최종적으로 약 20억 7천만 원까지 변경되었습니다. 종합건설사는 이 가운데 석재공사 부분을 다시 한 하도급 업체(이 사건의 원고)에게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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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일체를 시공사인 종합건설사에 맡겼을 뿐, 하도급 업체와 직접 무언가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종합건설사가 정리해 건넨 공사비 지급 내역에는, 그 하도급 업체에게 줄 공사비(약 2,310만 원)가 ‘이미 전액 지급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종합건설사에 약정한 공사대금 약 20억 원을 사실상 전부(99% 이상)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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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준공 이후 갑자기 불거졌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석 달쯤 지난 시점에, 하도급 업체가 의뢰인에게 처음에는 1,430만 원을, 이후에는 1,730만 원을 청구하는 등 그 금액마저 오락가락하는 세금계산서와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근거로 하도급 업체가 내세운 것은 ‘건축주가 본공사와는 별개로 추가공사를 직접 의뢰했다’는 주장과, 그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의 사실확인서, 그리고 뒤에 가서는 ‘사용인감계 사본’이라는 서류였습니다.


계약을 맺은 적 없는 상대에게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 다툼은 결국 ‘누가 누구와 무엇을 계약했는가’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건에서 석재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원청인 종합건설사였지, 건축주인 의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도급 업체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는 자신을 부른 종합건설사를 향해야 하는 것이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건축주에게 곧바로 손을 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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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계약의 사슬을 객관적인 자료로 분명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도급 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견적서의 수신인이 건축주가 아니라 원청(종합건설사)으로 적혀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서류조차 ‘계약 상대는 원청’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종합건설사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사실상 전부 지급한 내역, 그리고 종합건설사가 하도급 업체 몫의 공사비를 이미 다 지급한 것으로 정리해 둔 내역까지 더해지자, 건축주가 같은 공사대금을 또 부담해야 할 어떤 근거도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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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든 것은 현장소장 한 사람의 말에 달려 있었습니다

‘건축주가 직접 추가공사를 의뢰했다’는 하도급 업체의 주장을 떠받치는 거의 유일한 버팀목은, 그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한 사람의 진술과 사실확인서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승패는 이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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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현장소장은, 의뢰인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으로 이미 사기·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건축주 쪽으로 돌려야 할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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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뒷받침한다며 제출된 ‘사용인감계 사본’에 대해서도 의뢰인 측은 그 작성 경위와 진정성립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의뢰인의 필적이 전혀 없었고, 작성일자도 ‘2024년’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회사 설립 업무를 위해 그 현장소장에게 인장을 잠시 맡긴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시점을 틈타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도장이 찍힌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하여 별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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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하도급 업체가 말하는 ‘추가공사’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디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석재공사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공사가 끝난 뒤에야 등록이 이루어진 점)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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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객관적 자료는 한결같이 ‘직접 계약은 없었다’는 쪽을, 그리고 청구를 떠받치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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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이미 원청에 다 치른 공사대금을, 계약한 적도 없는 하도급 업체에게 또 한 번 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계약의 사슬 밖에 있던 청구에 떠밀려 같은 공사대금을 두 번 부담할 뻔했던 일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셈입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축주나 발주자로서 이미 원청에 공사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하도급 업체로부터 직접 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정작 계약을 맺은 상대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대금이나 채무를 떠안으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결국 계약관계의 사슬을 객관적 자료로 분명히 하고, 청구를 떠받치는 근거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를 정확히 따지는 데에서 갈립니다. 다만 무엇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사안마다 접근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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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안고 계시지 말고 아래로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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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6. 1. 23.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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