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사례] 디자인권 침해 사건 재심 무죄 선고](https://lawfirmgayang.com/wp-content/uploads/2026/10/nblog-223820969875-11.png)
판결문 중 일부
사건개요 및 유죄판결 확정
사업을 하다보면 온갖 하이에나들이 가끔 붙게됩니다.
블로그 글을 걸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올린 글이 폰트 저작권을 위반 했으니 고소 당하기 싫으면 합의금 내놔라",
"당신이 업로드 한 사진이 저작권을 위반했으니 합의금 내놔라."
"당신이 팔고 있는 물건이 내 특허를 침해했다, 내 디자인보호권을 침해했다." 등등...
딱히, 상대방은 무언가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보호권, 저작권 등을 말한다.)의 침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판단 하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걸고 보는 경우가 대다수 일겁니다.
지레 겁먹어 합의금을 주면 그걸로 땡큐인 것이고,
합의금을 안주면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정도(결국엔 침해가 아니겠지만 최소한 수사 이상은 할만한 정도)'만 돼도 고소해 본 후에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간을 볼 수도 있겠죠.
디자인보호법 등의 지식재산권법의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이므로 고소한 이후에도 고소인이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수사는 종결되게 됩니다.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실제로 개인의 우발적 침해 정도로는 기소돼서 판결까지 가봐야 벌금 조금이겠지만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의 침해죄는 징역 7년 이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의 상한으로 하고 있어, 웬만한 범죄 이상의 법정형을 자랑합니다.
법정형의 상한은 매우 높으면서, 고소인의 의지대로 고소취하를 카드로 합의금 협상도 할 수 있으니, 이를 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측 입장에선 매우 좋은 소재임이 분명합니다.
소문만 들어보긴 했으나, 특허권자나 저작권자 등에게 위임받아 내용증명을 남발하면서 받아낸 합의금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종의 회사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위 사안에서도 의뢰인이 판매하던 물건이 자신의 디자인보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고소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중엔 전문가의 도움 없이 대응을 하지 못한 탓에 등록디자인권과의 비유사에 대한 적절한 항변없이 판결이 내려져 버렸고 확정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과 무죄판결 그리고 그 이후
의뢰인은 벌금을 납부하고 나서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던 자신들의 디자인권과 의뢰인이 판매하던 물품의 디자인 즉, 실시디자인이 비유사하다는 심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그 후, 해당 심결을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하였고, 재심개시 결정에 이어 위와 같이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형사보상결정문
재심판결로 무죄가 선고되어 기납한 벌금을 형사보상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상황은 보기드문 경우입니다만, 무죄 판결을 받게되면 납부한 벌금은 당연히 되돌려 받게 됩니다.
무죄판결 확정 후에는 비유사한 디자인권을 근거로 침해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이 판매하던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각 판매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을 불법행위로 특정하여(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의 제품은 쿠x, 네x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가 전면적으로 2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장의 청구취지
그러나 이미 판매가 중단되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고, 수사과정, 형사재판, 권리범위심판 과정, 재심에 이은 민사소송까지의 시간, 노력 그리고 비용은 민사소송에서 결국 승소를 하게 돼도 전부 보상받을 수 없는 손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에서의 전보배상을 기본원칙으로하여 입은 금전적 손해가 보전됐다면 정신적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도 위자료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긴 하였으나 이러한 케이스에도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즉,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낸 초기에 곧바로 대응하여 본 사건과 같이 긴 시간 법정다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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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5. 4. 3.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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