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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사례] 디자인권 침해 사건 재심 무죄 선고

Posted on 4월 3, 202510월 9, 2026 by 부석준
[무죄 선고 사례] 디자인권 침해 사건 재심 무죄 선고
부석준 변호사2025. 4. 3.네이버 블로그 원문
[무죄 선고 사례] 디자인권 침해 사건 재심 무죄 선고

판결문 중 일부

사건개요 및 유죄판결 확정

사업을 하다보면 온갖 하이에나들이 가끔 붙게됩니다.

블로그 글을 걸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올린 글이 폰트 저작권을 위반 했으니 고소 당하기 싫으면 합의금 내놔라",

"당신이 업로드 한 사진이 저작권을 위반했으니 합의금 내놔라."

"당신이 팔고 있는 물건이 내 특허를 침해했다, 내 디자인보호권을 침해했다." 등등...

​

딱히, 상대방은 무언가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보호권, 저작권 등을 말한다.)의 침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판단 하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걸고 보는 경우가 대다수 일겁니다.

​

지레 겁먹어 합의금을 주면 그걸로 땡큐인 것이고,

합의금을 안주면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정도(결국엔 침해가 아니겠지만 최소한 수사 이상은 할만한 정도)'만 돼도 고소해 본 후에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간을 볼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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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등의 지식재산권법의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이므로 고소한 이후에도 고소인이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수사는 종결되게 됩니다.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실제로 개인의 우발적 침해 정도로는 기소돼서 판결까지 가봐야 벌금 조금이겠지만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의 침해죄는 징역 7년 이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의 상한으로 하고 있어, 웬만한 범죄 이상의 법정형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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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의 상한은 매우 높으면서, 고소인의 의지대로 고소취하를 카드로 합의금 협상도 할 수 있으니, 이를 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측 입장에선 매우 좋은 소재임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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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들어보긴 했으나, 특허권자나 저작권자 등에게 위임받아 내용증명을 남발하면서 받아낸 합의금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종의 회사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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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도 의뢰인이 판매하던 물건이 자신의 디자인보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고소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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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중엔 전문가의 도움 없이 대응을 하지 못한 탓에 등록디자인권과의 비유사에 대한 적절한 항변없이 판결이 내려져 버렸고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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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과 무죄판결 그리고 그 이후

의뢰인은 벌금을 납부하고 나서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던 자신들의 디자인권과 의뢰인이 판매하던 물품의 디자인 즉, 실시디자인이 비유사하다는 심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그 후, 해당 심결을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하였고, 재심개시 결정에 이어 위와 같이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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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결정문

재심판결로 무죄가 선고되어 기납한 벌금을 형사보상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상황은 보기드문 경우입니다만, 무죄 판결을 받게되면 납부한 벌금은 당연히 되돌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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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확정 후에는 비유사한 디자인권을 근거로 침해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이 판매하던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각 판매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을 불법행위로 특정하여(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의 제품은 쿠x, 네x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가 전면적으로 2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장의 청구취지

​

그러나 이미 판매가 중단되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고, 수사과정, 형사재판, 권리범위심판 과정, 재심에 이은 민사소송까지의 시간, 노력 그리고 비용은 민사소송에서 결국 승소를 하게 돼도 전부 보상받을 수 없는 손실입니다.

​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에서의 전보배상을 기본원칙으로하여 입은 금전적 손해가 보전됐다면 정신적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도 위자료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긴 하였으나 이러한 케이스에도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

즉,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낸 초기에 곧바로 대응하여 본 사건과 같이 긴 시간 법정다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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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5. 4. 3.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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