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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Posted on 3월 23, 202510월 9, 2026 by 부석준
통매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부석준 변호사2025. 3. 23.네이버 블로그 원문

이 항목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채워갈까 생각하다가 우선 제가 살아오면서 일방 당사자로

직접 겪었던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얘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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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5년 전 일명 통매음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피해자로 한 사람을 고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매체를 이용이란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제3자와 소통하는 것을 말하고 이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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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문자메세지, 통화, 영상통화, 동영상을 보내거나 게임, SNS,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와중에 문제가 되는 채팅,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상대방이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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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대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핸드폰 컴퓨터 등으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취지인 것은 법조문만 읽어보아도 명백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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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인 부분은 주로 채팅과 메세지의 경우에서 그 실질과 취지가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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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 모욕의 차이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욕은 위 통매음과 달리 징역의 법정형도 절반이고 벌금은 1/10에 불과합니다(통매음이나 모욕으로 실제로 징역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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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히려 요건은 모욕이 더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욕의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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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과 1:1의 상황(문자, 1:1채팅 등)에선 모욕에 해당하는 어떠한 말을 해도 모욕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으며(공연성 불성립), 누군가 모욕한 상대방이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군지 알 수 없다면(특정성 불성립) 모욕으로 고소를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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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통매음의 문제점과 무서운 점이 존재하는데, 통매음은 공연성, 특정성을 둘 다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제3자에게 전달만 되게 된다면 제3자가 완전한 익명의 상태인지 전달받은 자가 혼자만 이를 접했는지를 문제삼지 않고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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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욕과 통매음의 요건의 차이는 대략적으로 설명했으니, 통상적인 경우에 통매음으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채팅을 하거나 댓글 등을 다는 상황에서 모욕의 의도로 욕을 하다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급이 포함된 경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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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커뮤니티, 게임 등에서 모니터상에 보이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누군지도 알수없고(특정성 불성립), 경우에 따라 제3자가 이를 볼 수 없는 경우가(공연성 불성립) 많지만, 통매음은 요건이 단 하나이므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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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우리나라 욕을 포함해서 욕설에는 기본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제가 여기서 일일이 예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피의자는 단순히 모욕의 의도로(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채팅을 했음에도 모욕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인 통매음이 성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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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 모욕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에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당 부분 통매음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대의 경우는 비율이 훨씬 적을겁니다. 입법취지가 모욕과 다르고 형량도 훨씬 무거움에도 모욕을 한 상대방을 쉽게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통매음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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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발생 건수

통매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검찰청 범죄동향리포트

통매음 발생건수는 2012년에는 연 917회에 불과했으나,,, 2021년도에는 5079회 발생하였고(수사기관에 사건이 입건된 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고소가 이루어져야 카운트가 됨)

대검찰청 범죄동향리포트

2022년에는 2021년보다도 2배 늘어서 10000건이 넘게 통매음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뭐.. 사실상 사람사는게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을리는 없구요, 2020년 개정이후 통매음의 법정 벌금형 상한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하니 인터넷에 통매음에 관한 정보가 많이 퍼지고 기존에 고소하지 않았던 사건들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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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와 과정

다시 돌아와서 전 5년 전쯤 통매음으로 경찰에 상대방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전 보통 멀티플레이 게임을 하는 경우 웬만하면 제 실명을 넣어서 닉네임을 만듭니다.

그래야 시비걸릴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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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아시는 롤을 할때도 전 실명을 넣은 닉네임으로 플레이합니다.

현재 제 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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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친구가 지나치게 선을 넘어서 저를 비롯한 팀원들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고, 전 제 바람과 달리 오히려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이유로 이름을 불려가며 욕을 듣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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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이 친구가 욕을 넘어서 확실히 통매음에 적용될 만한 언사를 하였고,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던 저는 게임을 마치고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채팅내역을 스크린샷 찍어 시간과 함께 첨부하고 제 닉네임 및 계정 아이디와 상대방의 닉네임을 특정하여 집 근처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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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정도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고소인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하고 몇 주 정도 흐른 뒤 사건이 송치되어 고양지청으로 이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통매음은 요건이 간단하고 명확해서 수사관 입장에서도 다른 사건에 비해 빠르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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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나서 다시 일이주 가량 흐른 뒤 고양지청의 형사조정위원이 연락을 하면서 피의자와 합의를 해볼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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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고소인)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을만한 사건(기소유예 등)에서 합의를 유도해 경미한 사건으로 기소가 이루어져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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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조정위원이 양쪽의 의견을 취합해 합의의사가 합치되도록 도와주나, 본 사건에서는 제가 피의자의 사과를 직접 듣고 싶다하니 전화를 바로 연결해주어 피의자가 제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사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이 직접 알려주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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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통해 형식적인 사과를 듣고 그 이후는 협상의 과정입니다. 통상 통매음의 합의금 액수가 100~300만 원 선에서 정해진다고는 하나 사실 정해진 금액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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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던지 직장 혹은 자격의 징계요소가 되어 벌금형이 10만 원이라도 나오게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면 간단한 건이라도 1,000만 원도 넘게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유죄판결로 인한 전과가 자신의 신변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예상되는 벌금액수 이상은 절대 합의를 보지 않겠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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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피의자는 20대 후반의 곧 군대를 가야되는 자였습니다. 사실 이경우 합의금을 크게 부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20대 후반이면서 그 나이까지 군대를 미룰 수 있었고 곧 군대를 가야하는 신분이라면 의사로서 곧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해야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통상 저 나이까지 군대를 미루려면 나름 형사처벌이 자신에게 큰 위험이 되는 직업이나 상황일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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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는 사소한 일로(저 날 기분이 좋았다면 고소장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합의금을 크게 받을 생각은 없어 최저한도로 여겨지는 100만 원만 요구하고 합의를 마쳤고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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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의 대처

통매음으로 조사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송치 혹은 기소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두가지 뿐입니다.

하나는 위에 제 상황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기소나 송치를 막는 경우.

마지막 하나는 문제되는 언급이 단순한 모욕을 의도한 욕설이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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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맞을지는 무죄를 주장할만한지 아니면 빠르게 고개를 숙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을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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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고소인의 경우는 우선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통매음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야 할 것이고, 그 이후는 최대의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상대방에게 전과를 남겨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하는게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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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쓸 말이 얼마 없을줄 알았으나 쓰다보니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었네요.

다음은 제가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던 사건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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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통매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거나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5. 3. 23.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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