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항목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채워갈까 생각하다가 우선 제가 살아오면서 일방 당사자로
직접 겪었던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얘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약 5년 전 일명 통매음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매음과 모욕의 차이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욕은 위 통매음과 달리 징역의 법정형도 절반이고 벌금은 1/10에 불과합니다(통매음이나 모욕으로 실제로 징역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요건은 모욕이 더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욕의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1:1의 상황(문자, 1:1채팅 등)에선 모욕에 해당하는 어떠한 말을 해도 모욕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으며(공연성 불성립), 누군가 모욕한 상대방이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군지 알 수 없다면(특정성 불성립) 모욕으로 고소를 할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통매음의 문제점과 무서운 점이 존재하는데, 통매음은 공연성, 특정성을 둘 다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제3자에게 전달만 되게 된다면 제3자가 완전한 익명의 상태인지 전달받은 자가 혼자만 이를 접했는지를 문제삼지 않고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욕과 통매음의 요건의 차이는 대략적으로 설명했으니, 통상적인 경우에 통매음으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채팅을 하거나 댓글 등을 다는 상황에서 모욕의 의도로 욕을 하다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급이 포함된 경우일 것입니다.
통상 커뮤니티, 게임 등에서 모니터상에 보이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누군지도 알수없고(특정성 불성립), 경우에 따라 제3자가 이를 볼 수 없는 경우가(공연성 불성립) 많지만, 통매음은 요건이 단 하나이므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욕을 포함해서 욕설에는 기본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제가 여기서 일일이 예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피의자는 단순히 모욕의 의도로(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채팅을 했음에도 모욕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인 통매음이 성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매음과 모욕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에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당 부분 통매음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대의 경우는 비율이 훨씬 적을겁니다. 입법취지가 모욕과 다르고 형량도 훨씬 무거움에도 모욕을 한 상대방을 쉽게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통매음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매음 발생 건수

대검찰청 범죄동향리포트
통매음 발생건수는 2012년에는 연 917회에 불과했으나,,, 2021년도에는 5079회 발생하였고(수사기관에 사건이 입건된 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고소가 이루어져야 카운트가 됨)

대검찰청 범죄동향리포트
2022년에는 2021년보다도 2배 늘어서 10000건이 넘게 통매음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뭐.. 사실상 사람사는게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을리는 없구요, 2020년 개정이후 통매음의 법정 벌금형 상한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하니 인터넷에 통매음에 관한 정보가 많이 퍼지고 기존에 고소하지 않았던 사건들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매음 고소와 과정
다시 돌아와서 전 5년 전쯤 통매음으로 경찰에 상대방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전 보통 멀티플레이 게임을 하는 경우 웬만하면 제 실명을 넣어서 닉네임을 만듭니다.
그래야 시비걸릴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롤을 할때도 전 실명을 넣은 닉네임으로 플레이합니다.

현재 제 닉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친구가 지나치게 선을 넘어서 저를 비롯한 팀원들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고, 전 제 바람과 달리 오히려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이유로 이름을 불려가며 욕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친구가 욕을 넘어서 확실히 통매음에 적용될 만한 언사를 하였고,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던 저는 게임을 마치고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채팅내역을 스크린샷 찍어 시간과 함께 첨부하고 제 닉네임 및 계정 아이디와 상대방의 닉네임을 특정하여 집 근처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고소인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하고 몇 주 정도 흐른 뒤 사건이 송치되어 고양지청으로 이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통매음은 요건이 간단하고 명확해서 수사관 입장에서도 다른 사건에 비해 빠르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나서 다시 일이주 가량 흐른 뒤 고양지청의 형사조정위원이 연락을 하면서 피의자와 합의를 해볼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통상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고소인)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을만한 사건(기소유예 등)에서 합의를 유도해 경미한 사건으로 기소가 이루어져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조정위원이 양쪽의 의견을 취합해 합의의사가 합치되도록 도와주나, 본 사건에서는 제가 피의자의 사과를 직접 듣고 싶다하니 전화를 바로 연결해주어 피의자가 제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사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이 직접 알려주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전화를 통해 형식적인 사과를 듣고 그 이후는 협상의 과정입니다. 통상 통매음의 합의금 액수가 100~300만 원 선에서 정해진다고는 하나 사실 정해진 금액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던지 직장 혹은 자격의 징계요소가 되어 벌금형이 10만 원이라도 나오게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면 간단한 건이라도 1,000만 원도 넘게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유죄판결로 인한 전과가 자신의 신변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예상되는 벌금액수 이상은 절대 합의를 보지 않겠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20대 후반의 곧 군대를 가야되는 자였습니다. 사실 이경우 합의금을 크게 부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20대 후반이면서 그 나이까지 군대를 미룰 수 있었고 곧 군대를 가야하는 신분이라면 의사로서 곧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해야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통상 저 나이까지 군대를 미루려면 나름 형사처벌이 자신에게 큰 위험이 되는 직업이나 상황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저는 사소한 일로(저 날 기분이 좋았다면 고소장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합의금을 크게 받을 생각은 없어 최저한도로 여겨지는 100만 원만 요구하고 합의를 마쳤고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의 대처
통매음으로 조사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송치 혹은 기소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두가지 뿐입니다.
하나는 위에 제 상황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기소나 송치를 막는 경우.
마지막 하나는 문제되는 언급이 단순한 모욕을 의도한 욕설이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맞을지는 무죄를 주장할만한지 아니면 빠르게 고개를 숙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을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합니다.
반대로 고소인의 경우는 우선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통매음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야 할 것이고, 그 이후는 최대의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상대방에게 전과를 남겨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하는게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마무리
쓸 말이 얼마 없을줄 알았으나 쓰다보니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었네요.
다음은 제가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던 사건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통매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거나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5. 3. 23.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