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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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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가양역 ·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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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 · 상속포기 · 이혼 | 강서구 가양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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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 · FAMILY · INHERITANCE

가사 · 상속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상속포기

가족 사이의 재산 문제는 법리만큼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상속포기·한정승인, 이혼과 재산분할을 다룹니다. 사무장·상담직원 없이 부석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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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전체민사형사부동산·임대차지역주택조합가사·상속지식재산

01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가사·상속 분야에서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주요 사건 유형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과 심판으로 분할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함께 따집니다.

유류분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린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어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빚이 더 많은 상속에서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이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상속인 확정·등록부정정

존재하지 않는 상속인이 기재된 경우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아 상속을 진행합니다.

제사주재자·분묘

제사주재자 결정, 유해 인도, 분묘 이장과 분묘기지권 분쟁을 다룹니다.

이혼·재산분할

이혼 절차와 재산분할, 가족 간 자금거래의 성격을 둘러싼 분쟁을 다룹니다.

02

진행 방식

사건을 나누어 맡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상속관계 정리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먼저 확정합니다.

재산 조사

상속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내역을 조사해 분할 대상을 정리합니다.

협의 또는 청구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서를 작성하고, 어려우면 조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등기와 마무리

분할 결과에 따른 상속등기와 후속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03

처리 사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 가운데 일부입니다. 누르면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상속인 11명, 해외 거주자까지 있는 상속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정리사례 자세히 보기 →상속제적등본 속 존재하지 않는 상속인, 등록부정정으로 말소하고 상속등기사례 자세히 보기 →상속고인이 떠난 뒤 상속인에게 날아든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사례 자세히 보기 →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빚을 남기셨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많이 받았다면 분할할 때 반영되나요?

생전에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인정 기준은 높은 편입니다.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조정을 먼저 거친 뒤 심판으로 분할 방법이 정해집니다. 상속인 가운데 해외 거주자가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셨다면 다른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류분 제도에 따라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어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05

관련 법률 칼럼

대표변호사가 블로그에 연재하고 있는 가사·상속 분야 칼럼입니다.

  • 상속재산분할, 형제끼리 어떻게 나누나 – 특별수익과 기여분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
  •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다 주셨다면 – 유류분 총정리
  • 제사는 누가 지내고 유골은 누가 모시나 – 제사주재자 결정
  • 부모가 보태준 집값, 증여인가 차용인가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사건 개요와 자료를 보내 주시면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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